제주시 모 사행성 게임장의 불법 환전상이 2일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서는 이날 오후 3시쯤 게임장을 운영하며 불법 환전영업을 벌여 온 A씨(67)와 B씨(47)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지난 1월부터 게임장에 태블릿 PC 40대를 설치, 소위 '파워풀'이라는 어플리케이션 게임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환전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 모 사행성 게임장의 불법 환전상이 2일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서는 이날 오후 3시쯤 게임장을 운영하며 불법 환전영업을 벌여 온 A씨(67)와 B씨(47)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지난 1월부터 게임장에 태블릿 PC 40대를 설치, 소위 '파워풀'이라는 어플리케이션 게임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환전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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