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금고 지정을 둘러싼 제주은행의 반발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적극적인 해명’을 통해 ‘과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제주은행의 기자회견에 이어 도는 “제주특별자치도금고 지정과 관련, 과열로 인한 잡음이 있었다”고 전제 한 후 “지난달 16일 양 금융기관에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제주은행이 ‘도금고 선정 불공정’을 들고 나온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도는 “심의위원회 선정에 있어 각 분야별 후보대상자를 최대한 확보하고 1차로 5배수 추첨을 통해 2차로 순위를 결정했고 심사전일 저녁에 해당위원에게 통보하는 등 비밀을 유지했다”면서 “제안서 신청시에도 해당 금융기관 관계자가 날인 봉인, 보관 후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개봉했다”고 말했다.
또한 도는 도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주요 내용에 대해 ‘평가 심의회의 내용 및 결과는 사법적인 문제가 아닌 한 비공개로 순위만 발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제주은행 주장 ‘너무 일방적이다’
도는 제주은행의 반박자료와 관련, “위원들이 제안서 내용을 보지 않고 참고자료만 봐서 평가했다는 가정은 상식 밖”이라며 “심의 및 평가요령에 기 제출된 제안서 내용에 의해서만 심의. 평가하도록 했고 심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는 심의위원이 전적인 책임을 진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도는 “주요경영지표 중 금융감독원 DART자료 누락 주장은 이 자료가 금융감독원에서 아직 승인되지 않은 비공인 자료”라며 “지정신청 요령 중 주요경영지표는 금융감독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일치하도록 했다”고 제주은행 주장의 근거 없음을 알렸다.
이와 함께 도는 “이번 도금고 지정은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지정 및 운영규칙'을 제정, 어느 때 보다도 공정성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경쟁에서 패배한 경우 깨끗이 승복함으로써 도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금융기관으로 나아가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