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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모의 한방탐구

서승모 한의사는 원광대학교 한의과 대학 졸업을 하고 현재 '전농로 한의원' 원장으로 계십니다.
기온이 급강하 하면서 감기환자가 늘어난다.

감기(感氣)는 외부의 사기(邪氣)가 체내에 침습하여 일어나는 호흡기계통의 염증성질환으로, 아침저녁으로 기온의 차가 심한 계절에 더욱 많이 발생한다.
우리 주위에 흔한 이 감기는 풍열의 삿된 기운에 해당되는 바이러스에 의해 발병되는 것으로 본다.

감기에 걸렸다가 회복되더라도 체력이 약할 경우 다시 다른 면역성을 가진 바이러스에 의해 반복해서 걸리기 쉽다. 재채기나 맑은 콧물, 두통, 발열, 오한, 기침을 한다.
또한 몸이 아프고 뼈마디가 쑤시며, 목이 간질거리는 등의 증상으로 불쾌감과 고통이 따른다.

체온 조절 능력이 성인에 비해 약한 어린이는 저항력이 약해 감기에 잘 걸리고 걸리면 치료가 잘 되질 않아 부모의 애를 태우기도 한다.
초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기관지염, 만성비염, 중이염, 폐렴 등 치유가 곤란한 합병이 되기 때문에 ‘만병의 근원’이라고도 한다.

한의학에서는 감기를 감모(感冒)라고 한다. 이는 상기도감염과 유행성 감모를 포괄한다.

상기도감염은 풍사(風邪)가 폐계(비강 ·인후 ·기관)를 침범하면 폐기의 확산이 실조되어 땀구멍이 열리고 저항력이 약해져서 날씨변화 등에 따른 이상 상태가 몸의 약한 부분을 타고 들어가서 오한 발열 등의 증세가 나타나게 된다.

감기 치료는 충분한 식사와 휴식이 가장 훌륭한 약이다. 적당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다.

초기 감기치료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민간요법은 생강과 파 뿌리, 귤껍질을 달인 ‘생강탕’이다. 감기 걸리면 식욕이 떨어지니 소화가 빠른 음식으로 조금씩, 보리차나 주스를 자주 먹는 것이 좋다.
민간요법은 감기가 빨리 좋아지기보다 감기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주는 효과가 있다.

모과차는 태양인에 좋은 음식이기는 하나 목감기나 가벼운 감기를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효과적이다. 보통 모과차, 생강차, 유자차가 좋다.

강판에 간 무 4분의 1컵에 끓는 물을 붓고 꿀을 타 마시면 좋다. 배와 꿀을 섞어서 중탕해 복용하면 목감기에 좋다. 입 안이 헐었을 때 무즙을 입에 물고 있으면 좋다.

콧물이 날 때는 생강을 갈아 따뜻한 물에 넣고 꿀을 타 마신 후 땀을 낸다.
양파즙은 비타민C 흡수를 촉진하고 콧물감기에 효과가 있다. 양파의 껍질 가까운 부분을 갈아 찻숟가락 하나 정도의 양파즙을 낸 다음 5~10배의 뜨거운 물을 붓는다. 여기에 꿀을 타면 더욱 좋다.
기침과 가래가 동반되는 감기에는 오미자차가 좋다.

어린이가 기침을 하면 오미자에 맥문동 등의 한약재를 함께 넣어 달이면 효과적이다.
배와 마늘도 좋다. 큰 배 1개에 구멍을 10곳을 뚫고 여기에 껍질을 벗긴 마늘을 하나씩 넣은 다음 물에 적신 종이로 잘 싸서 불에 구워 먹는다. 이것은 감기바이러스를 죽이며 기침을 멎게 한다.

파뿌리 10∼20개를 썰어서 적당한 양의 물을 넣고 죽처럼 되게 달여 식기 전에 먹고 더운 방에서 땀을 낸다.
파의 흰 뿌리 부분은 감기로 인한 두통과 오한을 낫게 해준다.

코가 막혔을 때는 파의 흰 부분을 갈아 즙을 만들어 탈지면에 묻혀 콧속에 넣는다. 감기 기운이 느껴질 때는 파 뿌리를 진하게 끓여 마시고 열을 내면 해열된다.

한약은 증상 및 체질에 따라 사용하면 좋은 효과가 있다.
보통 야간에 기침을 많이하는 어린이 감기에는 청리자감탕을 쓰며, 풍한형 감기에는 행소탕을, 열이나며 기침과 콧물이 있으면 연교패독산을, 머리가 아프고 소화가 잘 안되면 곽향정기산 등을 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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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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