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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지금 권리위에 잠자고 있지 않은가?

 
자동차는 우리에게 있어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될 만큼 생활과 밀접한 재산이 된지 오래다. 차량을 소유함으로써 편리함과 이동 시간을 줄이고, 원하는 곳에 쉽고 편하게 갈수 있는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반면 자동차의 보급률이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자동차관련 체납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각 자치단체 세무부서에서는 자동차세의 체납을 줄이기 위해 도ㆍ행정시 합동으로 다중집합장소인 경마장 및 관외지역까지 현지 출장하여 번호판영치활동을 벌이는 한편, 매주 수요일을「번호판영치 날」로 정하여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영치할 체납차량을 찾기 위해 무작정 관할구역을 돌아다니며 번호판영치 활동을 한다는 것은 여간 비효율적인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여기 저기 이동하는 차량의 특성상 영치활동의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데, 차량과 관련하여 실제 현장에서 마주치는 납세자의 다양한 애로사항 등 실로 하나에 물건에 이렇게 많은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이 놀랍고, 그 대처에 소극적인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된다.

자치단체에서는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자동차의 경우 그 소멸ㆍ멸실일 이후 분을 일할계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당해기분 자동차세에서 감액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특히, 도난 신고된 자동차의 경우 도난신고접수일 (경찰관서에 도난 신고한 경우에 한함)이후부터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비록 오래되어 경제적가치는 낮아졌더라도 자동차도 엄연한 재산이기에, 자기 재산에 문제가 있다면 그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함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노후차량이기에 도난되어도 신고하지 않거나, 방치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조세의 체납에 무관심하지 않는 납세자의 의식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편리한 문명의 이기(利機)인 자동차.
하지만 그 소유로 누리는 편리함 만큼 그 관리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권리의 행사는 다른 이가 해주지 않는다,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고, 적극적으로 상담을 구하는 자만이 문제 해결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을 다시금 되새겨 볼 때다.

서귀포시청 세무과 이 웅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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