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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낙원!

 
세상에서 신이 선사한 낙원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그곳은 단연코 제주라는 섬이다. 세상에서 가장 유토피아 낙원이 될 수 있는 곳은 어디냐고 묻는다면 그도 역시 제주다. 이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과 칠머리당굿의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리만치 세계 어디를 보아도 세계 어디에 내 놓아도 제주만한 곳이 없기에 말이다.

‘60년대에서 80년대 시절에는 주로 선박으로 제주를 오갈 때 공항보다 제주항 여객선터미날의 한복 입은 신혼부부 모습이 유난히 많아 정겹고 제주적인 아름다움만으로도 얼른 신혼여행지로 전국 최고였다는 것이 이미 인정을 받아 왔다.

당시 제주의 관문인 산지천 복개지의 잘 정리된 상가 건물들이 자리하고 있던 기억도 생생한데 어느덧 아름다운 산지천 포구로 탈바꿈 되어 맑은 지하 용출수로 채워져 제주가 물이 좋고 그 수량도 무제한으로 풍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서울의 청계천과 4대강(실개천) 살리기 사업의 모델케이스가 되었다는 일화에 오현단과 삼성혈이 있는 남수각 언덕 명당(복음)자리 주택에 살고 있는 필자의 마음이 여히 자랑스러울 뿐이다.

10여년 전 국제자유도시 선도 프로젝트 사업이 계획되고 최근에 첨단과학단지 등 하나둘 완성되어가는 것을 보면 차근차근 국제화 도시로 변모해 가는 모습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제주인으로써 또 다른 자부심이 가득하다.

서귀포칠십리 이중섭 미술관과 소암선생 기념관에서 내다보이는 서귀포 관광미항에 새로이 들어선 새섬 연육교가 완공 되자마자 또 하나의 환상의 멋을 연출하고 있다. 또한 문섬과 범섬이 보이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 건설되고, 제주시 제주항에도 절도봉 앞 화북동으로 이어지는 방파제를 겸한 바다위의 제주항 연결도로가 완공·개통이 되어서 크루즈함선이 오가는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항구처럼 우람하고 고품격의 국제도시의 전형을 그려본다.

중앙아시아 몽골 드넓은 황야의 때 묻지 않는 곳에 결핵병 등을 치유하는 요양소가 있듯이 현대사회에서는 적어도 인류의 난치병도 치유하는 의료휴양지를 꿈꾼다면 당연히 제주에는 투자개방형 병원이 있어야 한다.

또한 한라산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케이블카의 효용성과 벌어들일 수 있는 대박의 경제적 가치를 생각하면 세계자연유산 제주에서 제발 우리라고 왜 못한단 말인가.

제주 지방정부의 공직자도 도지사도 다 제주에서 나고 자란 제주인의 아들딸이다. 김만덕의 숭고한 얼이 있고 수눌음의 미덕이 있는 제주에서 공익적인 제주발전을 위해 제주인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잠 못 이루고 고뇌하는 자에게 힘을 실어주고 찬사를 보내지 못해도 좋다. 돈벌이가 되는 일이라면 ‘몬딱’ 제동을 거는 자, 그는 과연 제주인이 아닌가 말이다. 역지사지로 반대 논리로만 접근하는 자 그대의 건설적인 대안 제시가 한없이 아쉽다.

제주의 인적이 미치지 않는 그야말로 원시림과 어우러지는 ‘환상숲길’과 ‘올레길’을 살려감으로써 연간 한 천만명 정도가 제주를 찾을 수 있도록, 아니 살아있을 적에 꼭 한번 가보고 싶은, 한번 와봤던 사람은 다시 한번 꼭 찾아보고 싶은 제주가 실현 되도록 하자.

한그리고 제주정부가 역점 추진하는 프로젝트 사업만큼은 진정 사심이 없이 동의하고 칭찬하며 박수를 보내는 기법을 터득하자. 그것만이 특별함이 넘쳐나는 평화의 섬 탐라낙원을 건설하는 초석이 되는 이유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담당사무관 이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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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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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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