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서승모의 한방탐구

서승모 한의사는 원광대학교 한의과 대학 졸업을 하고 현재 '전농로 한의원' 원장으로 계십니다.
입냄새는 남에게는 물론 자신에게도 불쾌한 느낌을 주며 대인 관계를 회피하게 하여 사회생활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질환으로 원인은 입안 문제가 때문인 경우가 많지만 신체 다른 질환에 의해서도 생길 때가 있다.

구취가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과 예방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입안의 침은 항균작용을 갖고 있어서 입안의 세균을 제거하고 청소하는 역할을 한다.
밤에 자는 동안 침 분비가 줄어들면 여러 가지 병균이 증식을 하면서 생기는 데 이 때문에 아침에 입냄새가 나게 된다.

이와 같이 침 분비가 원활하지 않으면 구취가 생기는데 입마름병이 있거나 비염, 축농증으로 인해 입으로 숨을 쉬는 경우나 입을 마르게 하는 작용이 있는 약을 복용하거나 다이어트 때문에 금식 하여 침 분비가 적어지면 입냄새가 나게 된다.

치아에 입안에 틀니나 치아 교정기를 착용하여 음식 찌꺼기가 끼어 있거나 충치 플라그 등 치아질환이 있는 경우는 물론 치주염, 치은염, 구내염이 있는 경우에도 입냄새가 나기도 한다.
소화불량 ,위암 그리고 위장의 음식물이나 위액이 식도로 올라오는 위식도 역류증세도 임냄새를 유발하는데 역류성 질환에 의한 입냄새는 간헐적으로 나는 것이 특징이다.

코 질환도 구취를 유발 할 수 있는데 약물 유발성 비염, 위축성 비염, 만성 축농증, 코안의 이물질, 코속의 종양 등이 있을 때 코속의 점막에 변화가 생겨 세균을 증식하고 나쁜 냄새가 나게 된다.
기관지염, 폐렴, 기관지 확장증, 결핵, 폐종양등 폐질환도 구취를 유발할 수 있고 음식종류나 흡연, 음주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이 밖에도 비타민 결핍, 알콜중독, 당뇨, 결핵 , 요독증, 간질환, 류마티스 질환 등도 구취를 유발시킬 수 있다.
치료의 원칙은 원인을 찾아 제거하는 것인데 우선 전신질환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외의 원인에 대해서 진찰 받는 것이 중요하겠다.

흔히들 사용하는 입냄새 제거제는 근본적 치료가 아니고 단순히 순간적으로 입냄새를 가려주는 것에 불과하며, 알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입안을 더 마르게 하여 증세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예방법은 칫솔질을 잘 해서 음식물 찌거기가 치아나 잇몸에 없어야 하고 치실을 통해 치아간 청소도 자주 하고 틀니 같은 치아 구조물을 장착하시는 분은 더 신경써서 해줘야 한다.
고기 섭취는 줄이고 과일 야채를 많이 먹고 흡연. 음주는 삼가고, 입마름을 유발할 수 있는 약제나 음료를 피해야 한다.

한의학적으로 보면 직접적인 원인은 입과 호흡기 이상으로 보지만 근본 원인은 오장육부의 이상으로 보고 특히 위열(胃熱)을 가장 많은 요인으로 보고 그 밖에 간(肝), 폐(肺), 신(腎)에 열이 있거나 비위(脾胃)에 습담이 있을 때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각 원인에 맞게 침구치료, 한약처방을 하게 된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