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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모의 한방탐구

서승모 한의사는 원광대학교 한의과 대학 졸업을 하고 현재 '전농로 한의원' 원장으로 계십니다.
추석 이후로 뜸이 언론의 집중을 받으면서 사회적 이슈가 될 정도가 되고 있는데 한의사 입장으로는 뜸시술을 부작용 없는 만병통치 치료법으로 소개하면서 걱정되는 바가 많습니다.

이에 한의학의 대표적인 고전인 동의보감과 의학입문에 있는내용을 가지고 뜸시술이 주의사항과 금기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灸後 覺氣壅盛 可灸氣海及足三里 瀉火實下 灸後令人陽盛 當消息 以自保養 不可縱慾
(뜸을 뜬 후에 기가 막히는 느낌이 들면 기해와 족삼리혈에 뜸을 떠서 화가 실해진 것을 사(제거)하여 (기가 오르는 것을) 내리고, 뜸을 뜬 후에 사람이 양기가 왕성해지면 마땅히 호흡을 가라앉혀서 스스로 보양해야 하니 욕망을 따르면 안된다.)
-> 여기서는 뜸을 뜨면 양기가 모여 뭉치는데 하기(下氣)시키는 혈에 추가로 뜸을 떠서 화가 올라와 막히지 않게 하고, 뜸뜬 뒤에 안정을 취하고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것은 기운이 좀 생긴다고 과하게 움직이거나, 음주를 하거나, 음식을 과하게 먹거나, 섹스를 과하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2) 治病要穴(병을 다스리는 요긴한 혈자리)
鍼灸穴治 大同 但頭面 諸陽之會 胸膈 二火之地 不宜多灸 背腹 陰虛有火者 亦不宜灸
(침과 뜸으로 혈을 다스리는 것은 크게 비슷하다. 다만 두면부(머리 얼굴)는 여러 양이 모이는 곳이고, 흉격(가슴을 비롯한 배위의 몸통)은 2가지 화(뜨거운 기운)이 머무르는 곳이므로 뜸을 많이 뜨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배복(등과 복부)에 음허하여 화(뜨거운 기운)이 있는 사람은 역시 뜸이 마땅하지 않다.
-> 얼굴과 머리는 는 원래 가장 뜨거운 곳입니다. 그래서 한겨울에도 얼굴은 내 놓고 다닙니다. 따라서 병에 따라 일시적으로 뜸을 뜰수는 있겠지만 많이 안뜰수록 좋다는 말입니다.
-> 또 가슴몸통부위는 두가지 뜨거운 기운이 상주하는 곳이라서 뜸을 많이 뜨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또한 음이 허하여 화가 있는 사람은 뜸이 맞지 않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흔히 나는 열이 많아서 답답함을 잘 느끼거나 잠을 잘 자지 못하여 음기가 부족해진 상태에서는 뜸이 위험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惟四肢穴 最妙 凡上體及當骨處 針入淺 而灸宜少 凡下體及肉厚處 針可入深 灸多無害
(오직 팔다리에 있는 혈자리가 가장 묘하다. 무릇 상체와 뼈가 나와 있는 곳은 침을 얕게 찌르고 뜸을 적게 뜨는 것이 옳다. 무릇 하체와 살이 많은 곳엔 침도 깊이 놓고, 뜸을 많이 뜨더라도 해가 없다.)
-> 사지에 있는 곳은 뜸을 다소 많이 뜨더라도 크게 위험하지 않다는 말이고, 상체는 항상 양이 성하기 쉬우므로 뜸을 작게 뜨라는 말입니다.

4)微數之脈 愼不可灸 因火爲邪 則爲煩逆 追虛逐實 血散脈中 火氣雖微 內攻有力 焦骨傷筋血 難復也
(미약하고 삭한(빠른) 맥인 경우 삼가고 뜸을 하면 안되는데, 화(火)로 인하여 邪(나쁜기운)가 되면 번역(답답하여 치밀어 오르고)이 되고, 허를 쫓고 실을 쫒아서 혈이 맥중에서 흩어지니 화가 비록 미약하여도 내부를 공격하는 힘이 강하여서 골(뼈)을 태우고, 근육과 피를 상하게 하여서 회복하기가 어렵게 된다.)
-> 이 말은 몸의 상태에 따라 뜸을 뜨게 되면 비록 화기(뜨거운 뜸의 기운)이 미약하다 할지라도 몸 속으로 들어가 뼈를 불사르고, 근육과 피를 상하게 하여 회복하기 힘들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뜸이라는 것은 양기를 북돋아서 몸의 냉기를 없애는 데 아주 좋은 치료법인 것은 분명하나 뜸의 부위가 상반신인 경우 특히 조심하여야 하고, 몸의 상태에 따라서 절때 뜸을 해서는 안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뜸은 침과 더불어 아주 뛰어난 치료법임에는 틀림없으나 모든 병에 있어서 뜸이 효과가 나는 것은 아니고 부작용 또한 크게 나타날 수 치료법이다.

쉽게 이야기 하자면 뜸은 차가워서 생기는 병에 효과가 좋은 것이지 뜨거워서 생기는 병에는 아주 조심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를 마치 부작용 없는 만병통치로 여기는 것은 아주 위험하며 또한 앞서 옛 문헌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뜸은 전문가의 진단에 의해 시술되야 하는 요법으로 집에서 함부로 어느 질병에 어느 뜸자리가 좋더라 하는 식으로 하지 말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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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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