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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모의 한방탐구

서승모 한의사는 원광대학교 한의과 대학 졸업을 하고 현재 '전농로 한의원' 원장으로 계십니다.
허준의 동의보감과 강명길의 제중신편에 근거하여 소아의 건강법에 대해서 적어보도록 하겠다 . 어린이를 보호하는 법을 동의보감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갓난아이의 피부는 단단하지 못하므로 두터운 옷으로 너무 덥게 해주면 피부와 혈맥이 상해서 헌데가 생길 수 있고 땀이 난 다음에 땀구멍이 잘 닫히지 많아서 風邪가 쉽게 들어가게 된다. 만일 날씨가 따뜻할 때에 갓난아이를 안고 나가서 자주 바깥 바람과 햇빛을 쪼여주면 기혈이 든든해져서 바람과 추위를 견딜 수 있으며 병에 걸리지 않게 된다 요즘 사람은들은 어린이를 안아 주기만 하고 땅 기운을 받지 않게 해서 힘줄과 뼈가 약해져서 쉽게 병나게 하는데 이것은 아이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득효>”

그리고 자는 것에 대해서는 “ 밤에 잘 때에 갓난 아이가 어머니의 팔을 베게 하지 말고 반드시 콩주머니 1-2개를 만들어서 베게 하고 늘 어머니의 왼쪽 또는 오른쪽 옆에 가까이 눕혀 두고 머리와 얼굴을 내놓고 이불을 덮어 주어야 한다 . 만일 늘 한 방향으로만 눕히면 놀라는 병이 생길 수 있으므로 수시로 돌려 눕혀야 한다.- <양방>” 라고 적혀있다.

옛날에는 콩주머니라고 적혀있지만 요즘은 아기 전용으로 나오는 좋은 베게가 많이 있으므로 굳이 콩주머니를 만들어 베게 할 필요는 없을 듯 하다.

예로 내려오는 소아 건강법으로 대표적인 것이 養子十法(양자십법)이라 하여 자식을 기를때 다음과 같이 중요한 열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로 잔등을 덥게 하고 둘째로 배를 덥게 하고 셋째로 발을 덥게 하고 넷째로 머리를 서늘하게 하며 다섯째로 가슴을 서늘하게 하고 여섯째로 괴상한 물건을 보이지 말며 일곱째로 脾胃(비위)는 늘 덥게 하고 여덟째로 울음이 끊어지기 전에 젖을 먹이지 말며 아홉째로 經粉(경분)과 朱砂(주사)를 먹이지 말고 열째로 목욕을 드물게 시킬 것이다”

이것은 질병 없이 건강할 때 이렇게 하라는 것이지 질병치료법이 아니니 무조건 위에 나열한 방법을 따르라는 것은 아니다.

한의원에 내원하는 소아의 대부분은 밤에 운다고 하는 것인데 밤에 우는 원인을 크게 네가지로 나누는데 寒(추워서), 熱(더워서) 구창(입에 염증이 생겨서) 객오(이상한 물건에 접촉되는것)이다.

추워서 우는 경우는 차서 배가 아파서 우는 경우인데 이때는 얼굴빛이 푸르면서 희고 입김이 서늘하며 손과 발과 배가 차며 허리를 구부리고 운다 열로 우는 경우는 속이 답답하고 燥(조)해서 우는데 얼굴빛이 붉고 입속에 열이 있으며 오줌이 붉고 배가 따뜻하며 혹 땀이 나고 몸이 젖혀지며 운다. 특히 초저녁에 우는 것은 膽熱(담열)인데 새벽이 가야 그친다고 한다. 갓 나서 한달이 못되어 밤에 울고 놀라면서 경련이 일어나는 것은 태 중에서 놀란 기운을 받아 담이 있는 것이다 . 흔히 밤에 운다고 하면 포룡환 기응환을 먹이는데 이 약이 적응증은 마지막 적은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무조건 운다고 상기약을 복용시키지 말고 전문가의 지도를 받고 복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흔히 오는 질환중 하나가 침을 흘린다고 해서 오는데 胃火(위화)가 위로 올라서 열로 걸쭉한 침을 흘리는 수도 있고 위가 허하여 침을 거두지 못하여 냉으로 맑은 침을 흘리는 경우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침을 흘리는 것이 생리적으로 흘리는 경우도 있으나 너무 많이 흘리는 경우는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원인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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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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