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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모의 한방탐구

정력제에 대해서

정력제를 먹으면 정력이 좋아질까?

서승모 한의사는 원광대학교 한의과 대학 졸업을 하고 현재 '전농로 한의원' 원장으로 계십니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온 이른바 정력제(보신제)는 남성들의 공통된 관심사 중에서도 가히 으뜸이라 할 수 있는데 한의원에 오는 남성분 들중 이것에 대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라고 문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요즘 신문광고에서도 이에 대해 많이 볼 수 있는 것을 보면 수요가 정말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흔히 말해서 정력제란 성욕을 항진시키고 발기력 등의 성기능을 증강 시키는 약물로 일명 최음약 , 미약 , 회춘비약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인간 대뇌의 성 중추를 효과적으로 자극하여 목적하는 바의 최음 작용을 나타낼 수 있는 약물을 하나도 없다고 한다. 따라서 많은 의사들은 정력제가 단지 정신적 위안에 의한 ‘플라시보 효과’(위약효과) 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입에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정력제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가끔은 실제로 효험을 봤다는 사람들은 많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정력제로는 뱀탕 흑염소 보신탕(개) 등 주변 건강원이나 식당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에서 육종용 하수오 복분자 산수유 음양곽 등 한약재들 그리고 고추잠자리 누에 등 곤충류 해구신 녹용등 고가의 제품들 등 실로 다양하기 그지 없다.

이 같은 정력제들이라고 알려진 것들은 그 이름이나 야생에서의 생활 형태 성관계 패턴 등 이른바 정력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것들이 많다. 천지 우주 자연과 상호 교감하여 살아가는 인간으로 파악하고 질병치료에 임하고 있는 한의학에서는 대자연의 동식물류를 연구하고 이를 약으로 응용하고 있어서 위에 나열한 것들을 단순히 플라시보 효과라고 치부하기에는 곤란하다고 생각된다.

한의학에서는 사람의 체형이나 얼굴이 가각 다르고 개인의 마음 성품이 다르듯이 대자연의 동식물들은 서로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잇으면 이러한 동식물의 성정을 미루어 판단해 인체에 응용하여 질병치료를 하는 것이므로 각 체질에 맞추면 좋은 정력제로 생각될 수 있다.

참고로 예를 들면 뱀은 미끈미끈하고 습한지역에서 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폐결핵 같고 몸이 마른 음허증 환자에게는 정력제로 약간의 도움을 될 수 있고 음양곽 같은 것은 산양이 이것을 먹고 성교횟수가 많다는 것에서 유래된 것인데 이 것 같은 경우 마른 음허증 같은 환자가 먹으면 더 탈이 나게 된다.

그러나 동일한 기운을 지니고 있는 것은 그 기운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는 동기상구의 이론이 한의학의 기초이론이긴 하나 정력제에 대해서는 실로 과장된 부분도 없지 않다 하겠고 자신의 체질이나 병증에 합당해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니 타인에게 아주 좋은 효과를 발생했다고 하나 내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 야겠다.

인간의 성욕은 수량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정동으로 성기능의 강약은 시간이나 장소 또 성 파트너에 따라 다양하게 변할 수 밖에 없으니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다. 상대방에 대한 마음 깊은 애정은 뒤로 하고 몬도가네식의 음식 섭취에만 열을 올려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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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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