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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위원회, 고충심사위원 위촉식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10일 오전 11시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제주자치경찰위원회 고충심사위원회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21.7.1)에 따라 개정 경찰공무원법공무원고충처리규정 등에 의거해 설치됐다.



고충심사위원회를 통해 제주경찰청 소속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과 제주자치경찰단 소속 자치경감 이하의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관리, 신상문제 등 고충을 심사하고 해결책을 강구해 부당한 처우나 근무조건 개선을 통해 직무능률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고충심사위원회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으로는 경찰공무원 출신 김순자 위원, 윤영호 위원, 제주국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김상명 교수,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한샘 교수, 강문숙 변호사, 김용호 공인노무사 등 6명이 위촉됐다. 민간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이다.


강호준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날 위촉식에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고충이 해결돼야 지역주민들께 더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경찰공무원의 고충 해소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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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늘어나는 악성 사기 예방 노력, 서귀포․경찰“한마음”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서귀포경찰서(서장 오훈)과 함께 날로 늘어나는 보이스 피싱 등의 악성 사기 범죄에 대응하여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매달 서귀포시 전체 가구에 배부되는 6만 8천여 건의 상하수도 사용료 납부(안내) 고지서 여백에 ‘간단한 악성 사기 예방법(한번 더 의심하세요!)’을 게재하여 안내하기로 하고 스마트기기를 통해 전달받는 문자 속 수상한 링크를 클릭하거나 가족 등을 사칭한 사기 전화에 속지 말고 한 번 더 의심하여 보기를 권고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즉시 112로 신고해 주길 당부하는 내용을 실었다. 또한 검침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이스 피싱 사례와 주의 사항 등을 직접 안내하도록 하고 있어, 신종 사기 수법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에서는 “지인들의 경조사 알림 문자와 상품권 제공 등의 미끼를 이용하는 악성 사기 수법에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스마트폰 이용 시 모바일 백신 앱 설치를 통한 실시간 감시 기능을 설정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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