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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농지 불법전용 집중단속 실시

서귀포시는 104일부터 108일까지 농지 불법전용 근절을 위해 4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행정시간 교차 단속을 실시해 농지 사용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를 강화한다.

 

특히 이번 단속은 농지 불법전용 및 용도변경 등 기본적인 점검 사항 외에 농지이용시설을 태양광 발전시설로의 불법 사용, 폐기물 불법매립 행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농지에 대해서는 단속 결과에 따라 농지법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최근에 개정된 농지법 제63조에 따르면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조항이 신설되어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가 더욱 강화되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양 행정시 간 농지불법전용 교차단속을 통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 농지관리를 내실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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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수학여행철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본격적인 수학여행철 치안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주요 관광지 및 유원지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398개소에 대하여 불법촬영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관내 관광지, 공원, 오름, 전망대, 올레길, 터미널, 휴게소 등 시민 및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승지 및 다중이용시설 공중화장실이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며 추가로 화장실의 내·외부 청결상태와 편의용품 비치 상태, 시설물 파손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중 불법촬영 카메라 발견 시 점검 매뉴얼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하여 조치할 것이고, 그 외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보완하고, 정비나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보수업체를 통해 신속히 수선을 완료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다. 이번 점검에는 전파탐지기, 렌즈탐지기 등을 활용하여 화장실 내부에 은닉이 용이한 환풍구, 쓰레기통이나 신체 노출이 있는 화장실 칸 하부를 집중 점검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기후환경과(과장 김군자)는 “시민 및 관광객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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