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이번 정례회를 통해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에 지급하는 비용 및 지급기준 조례안’이 대상이다.
도의회는 이 조례에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와 지급기준의 적용범위’,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 등을 담았다.
초점은 월정수당에 집중되고 있다.
‘전국 시. 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평균금액 범위’로 적시, 비난에 노출됐다.
이 경우 제주도의회 의원 연봉은 30% 정도 인상된다.
행정자치부의 내년도 전국 광역의회 의정비 결정수준을 보면 최고 경기도 7252만원, 최저 광주 4291만원이며 전국 평균은 5339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안을 적용하면 현재 제주도의원 의정비 4138만8000원 대비 29% 인상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도민의 혈세를,,,VS 이번 기회에 기준을 정하자
인상안에 비판적인 도민들은 ‘제주 경제가 어려운데 도의원들이 연봉을 올리려 한다’를 시작으로 ‘30%에 가까운 인상안은 너무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도의원들의 연봉 설정 기준 자체가 당초부터 애매한 탓에 매년 논란을 부른다는 지적도 있다.
선출직 도의원들의 연봉은 ‘제주도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이 위원회는 연간 의정비 잠정 결정액을 여론 조사 결과 등을 들어 10.1% 오른 4556만8000원으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왜 도의원들에게 지급되는 비용만 원칙과 기준도 없이 여론 방향에 따라 정해야 하느냐’는 불만의 소리가 도의회에서 새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선출직인 제주도지사, 도교육감 보수도 여론에 따라서 정해야 한다(?)
공직자들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 봉급을 받는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의 경우 전국 평균치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의원들과 입장이 비슷한 선출직 도지사도 역시 ‘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르고 있다.
적정 수준의 연봉을 줘야 한다고 여기는 도민들은 이 부분을 중시하고 있다.
도의원들에 대한 연봉도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거나 아니면 ‘합당한 기준’을 도 조례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도의원의 “연봉 수준만 본다면 도의원은 공무원 6.5급 수준”이라는 자조와 함께 도의회 주변에서는 “매년 똑같은 논란을 되풀이 할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정확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진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