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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김영철 제주도개발공사 사장 사의 수용

제주특별자치도가 13일 김영철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의 사의를 수용키로 했다.


제주도는 이날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개발공사로 인한 도민 사회의 논란을 잠재우고, 산적한 현안 처리를 위해 김영철 사장의 사의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개발공사는 당분간 비상임이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이는 김 사장이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계약업체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고 사의를 표명함에 따른 조치.


김 사장은 "감사원 지적사항은 제가 지난 2014년 11월에 취임한 직후부터 6개월 동안의 일"이라며 "취임 초기 6개월간 공조직 업무특성에 대해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실책이 빚어졌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김 사장이 사의를 표명한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제주도가 곧바로 사의 수용입장을 발표한 것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고강도 청렴대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업자와의 골프 등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는 의지를 내보였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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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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