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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행정전산장비 등 유지보수 용역 계약 추진

제주시는 원활한 행정업무지원을 위해 행정정보통신 시스템, 행정전산장비 등에 대한 유지보수 용역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에 추진되는 유지보수 용역 사업은 지방계약법 제23(회계년도 시작 전 또는 예산 배정 전의 계약체결)의 근거로 2017년의 유지보수 계약을 올해 마무리 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차원이며, 주요 유지보수 용역 사업으로는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유지보수, 행정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정보보안장비 유지보수 등 18건이며, 사업비는 6300만 원이다.

 

 

추진일정으로는 입찰 등의 계약방식을 통해 11월중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12월말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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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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