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서승모의 한방탐구

서승모 한의사는 원광대학교 한의과 대학 졸업을 하고 현재 '전농로 한의원' 원장으로 계십니다.
지난번에 이어 부항요법의 시술요령과 적응증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시술의 기본요령은 전신요법과 국소요법으로 나누어 시행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신요법
- 질병의 진단에 도움이 되며 단신환자나 만성질환에 응용한다. 대개 건부항법을 사용하며 2주 정도를 기준으로 6주이상은 하지 말며 1일 1회를 원칙으로 한다.
ㄱ) 목적
1) 체질을 개선한다.
2)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도움을 준다.
3) 병적상태에서는 비생리적 체액의 정화
4) 전신순환의 개선 및 신진대사의 증진 등으로 정기를 보양하여 자연치유력을 증강 시키는 목 적으로 널리 이용된다.
ㄴ) 방법
처음 압력은 30- 40 /cmHg 정도의 힘으로 20- 30 초간 부착한 후 색소반응과 환 자의 자각적 반응을 살피면서 점차로 압력도 50 - 60/cmHg 정도의 힘으로 높이며 부항시간도 1분에서 3분까지 연장한다. 일회에 전체적으로 시술함이 원칙이나 허약한 환자는 상부만 시술하고 다음날 중하부를 시술하는 방법을 쓰기도 하며 시술 중에 심한 피로감이나 허탈이 생기면 1일에서 2일 정도 간격을 두었다가 다시 시작한다.

ㄷ)부위
- 허리, 등 , 복부, 하지부 ( 한의학용어로는 방광경과 독맥경을 주로 사용)
2. 국소요법
아픈부위나 장부와 관련있는 경혈의 반응점을 찾아서 하는 치료이다. 어깨, 무릎, 허리
허리부위의 관절질환에 이용한다. 습부항으로 주로 사용하며 환부조직주위의 체액을 정화하여 소염 진통효과가 있다. 대증적인 요법인 동시에 전신요법도 가능하게 하며 먼저 전신요법을 시행한뒤에 국소요법을 시행하며 더욱 좋다.

부항요법을 적응할 수 있는 질환과 하지 말아야 될 질환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적응증
1)신경계 질환- 류마티스 신경통 관절질환
2)순환기 질환 -고혈압 중풍 동맥경화증 심장질환
3)결핵성질환 - 결핵성늑막염, 폐결핵
4)소화기질환- 위하수 위무력 변비 장무력 만성소화불량
5)부인과질환- 월경통 대하 양성자궁근종

2.금기증
1)급성염증질환
2)악성종양
3)골절
4)전신쇠약
5)심한 심장질환, 혈관질환
6) 피부의 과민반응이 있거나 피부파열 , 화상등의 손상부위
7)임산부의 하복부
8) 백혈병, 혈우병

부항요법의 주의사항은 처음부터 강하게 흡착하면 안되고 체력과 나이와 질환에 맞게 적절한 압력으로 시행하여야 하고 일정부위에 지나치게 시술하며 안되고 기분이 좋다고 시간을 길게 하면 안된다.
식사직전이나 직후 , 운동직후에는 피하는 게 좋으며 복부시술인 경우에 대소변을 보게한후 시술하는게 좋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