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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올해 상반기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신청 접수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222일부터 319일까지 사업신청을 접수받는다.

 

상반기 융자지원 규모는 994억원이며, 융자지원 조건은 연리 0.9%에 운전자금은 2년이내 상환하면 되고,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6) 균분상환 하면 된다.

 

융자한도액은 농어가 3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생산자단체 3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 시책사업은 개인 1억원, 단체는 20 억원 이하이다.

 

융자금 대출취급기관은 농협, 수협 및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이다.

 

지원대상자 자격요건은 제주도내 3개월 이상 거주한 농어가 또는 단체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한 생산자단체 및 수출업체이다.

 

융자금 신청을 하고자 하는 농어업인 및 법인 등은 사업신청기간 내에 신분증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는 이번 융자지원을 통해 지난 폭설 및 한파 등으로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의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과 관련하여 시청 청사 내 LED 전광판 및 홈페이지 배너, 읍면동, 마을단위까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시행 계획을 홍보하고 농어업 및 생산자단체에 대한 적기 융자 행으로 농어가 경영 안정 및 경쟁력 확보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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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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