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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의 ISD에 의한 의료약값의 문제

 

                                      한미FTA의 ISD에 의한 의료약값의 문제

 

                                                                                       

                                                                        제주산업발전포럼 정책위원회 위원

                                                                                        김승화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준 정치권


정말로 우려했던 한・미FTA를 조정이나 조율이 없이 통과시켰다.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연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국가적 이익을 앞세워, 앞으로 닥칠 문제를 고사하고는 국민에게 실망을 준 행동을 하고 말았다.


협정문의 서문에서는 양국의 무역 및 투자를 규율하고, 국내법에 따른  미국의 투자자의 권리의 보호는 물론이고 양자적 협정과 약정상의 인과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의 증진을 촉진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의무조항을 명문화하고 있다.


여기서 인이라 함은 자연인 또는 기업이며 당사국이란 폭 넓게 광의적으로 국민 또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 한・미 FTA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역의 자유화이다


 또한 한・미 FTA는 관세를 철회하여 교역의 증대를 위한 무역자유화가 목적이다.

 그러나 한・미FTA협정은 자유무역외적인 요인이 강한 협정이다.

 FTA협정의 범위 즉 영역(제1조 가항)은 대한민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육지․해양 및 상공, 그리고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 해양지역까지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한・미FTA가 재화와 서비스의 이동에 관한 협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수목과 우리가 한 뼘의 땅을 밟고, 공기 한 줌 쉬기도 협정에 따라야 할 입장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그리고 협정문은 법정사회보장제도의 모든 활동 및 서비스를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과 경쟁하여 수행하도록 허용한다고 돼 있어 우리나라 법정사회보장제 역시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ISD에 의하여 우리의 국민건강보험도 금융기관의 범주에서 미국인 또는 미국기업인의 영리의료법인이나 보험사와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체계가 무너져 약화 됐을 경우, 우리 국민들의 의료비용이 커지고, 의료의 질 문제가 발생해 국민적 저항이 일어났을 경우 미국의 개인이나 기업은 레칫(Ratchet-역진방지조약; 우리나라가 불리하다고 원래로 되돌릴 수 없는 조약)을 발동하게 된다.

 그럼으로써 우리나라 국가정책의 시행에 미국의 개인 또는 기업가가 간섭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리고 협정문 제8절 및 제9절 1항은 보험이 신속히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 절차를 시정 개발하며, 미국의 새로운 보험 상품은 도입 전에 금융감독원에 사전에 상품신고를 하면 국내에서 영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최대 수익자는 미국계 다국적제약회사와 영리의료보험사


이렇게 ISD로 국민건강보험이 약화되면 사회보장제도에서의 최대 수익자는 미국계 영리의료보험이나 우리나라의 대기업 의료법인과 보험사가 된다.

 이에 약값도 함께 적용돼 상대적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대다수가  짊어지고,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공공정책에 의한 공공서비스가 약해지고, 기업 자율에 맡기게 되어 당연히 민영화의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이다.


협정문 제12.4조(도.소매 유통서비스관련의무 시장접근)는 우리나라에 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수입업 면허를 다음과 같이 받을 수가 있다.

가. 의약품 및 관련 물품

나. 의료기기, 또는

다. 기능성 식품(식품보조제 포함)

라. 식품과 식품첨가물의 운반ㆍ판매 및 보존(냉장 및 냉동저장)

마. 식품공급 서비스

바. 식품검사 서비스, 또는

사. 마약류 도소매 유통서비스(관계당국의 허가)

아. 한약재(보건복지부 장관의 수급조절 가능)

자. 의약품(한약재 유통 포함)의 소매유통서비스(제12.4조.5조)와 소매ㆍ리스ㆍ임대 또는 수리 서비스를 공급의 규정에 있어 포괄적으로 의료법인과 제약회사의 국내 진출이 가능케 되였다.

 

 의약품과 지적재산권과의 관계

 협상과정에서 미국이 강력히 요구했던 지적재산권이 있다

 한・미FTA는 미국제약회사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신약공급제약회사의 시장독점력을 확보해주는 수단인 지적재산권보호를 70년으로 더욱 강화가 되었다.

 특허기간 연장으로 다국적제약회사는 엄청난 이득을 보지만 그 손해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지적재산권(제18장 제 18 .1조 2항)은 한・미 당사국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상 서로에 대한 자국의 기존 권리 및 의무를 인정하여 미국의 지적재산권이 한국에서도 고스란히 적용되는 규정에 합의를 한 것이다.

 그리고 동5항의 특허법에 관해서는 ‘당사국은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이 장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한 보호 및 집행을 자국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더 광범위한 보호는 이 장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 규정하였다.

 이는 유사시 더욱 강화된 자국법으로 당사국(한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 압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제5장(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가격산정과 급여에 관한 권고 또는 결정을 검토하는 기구를 설치하고,중앙정부의 보건의료 당국으로부터 독립되도록 협정이 되었다.

 한・미 FTA는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약값을 정해도 이를 번복시킬 수 있도록 독립적 검토기구 설치를 명문화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약값의 선정이나 정책에까지 한・미공동의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즉 국내 약값을 결정하는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무력화될 수 있어 진출 기업의 이익에 앞서 내정 간섭의 우려가 있는 것이다.


또한 한・미 FTA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를 도입해 다국적 제약회사가 특허가 걸려있다고 주장만 하면 복제(제네릭, 카피약)약품의 시판을 자동 중단시키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 우리나라 독자에서 한・미공동위원회로의 협상력 약화


한・미 FTA는 약품 및 의료기기에 보험적용과 가격을 결정하는 모든 단계에서 부터 제약회사들이 참여하고 한・미공동위원회에서 협정이행을 감독하게 되었다.

 따라서 제약회사들의 이익을 위하여 현재 건강보험재정의 30%를 차지하는 약가가 대폭 올릴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한・미 FTA는 무역자유화가 아니라 우리나라 환자들의 돈으로 다국적 제약회사의 배를 채우는 협정이란 비난을 면치 못하는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 5월 3일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발표해 의약품 등제 및 약가결정에 대한 방안이 있다.

 그 방안에 대하여 미국은 FTA 협상 진행과정에서 의약품, 보험급여제도에 다양한 의제를 가지고 협상의 요구를 한 적이 있다.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와 약값의 안정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려면 암보험이나 각종병보험 등 민영의료보험의 손해 부분이나 제도에 대하여 미국계 보험사들의 ISD 제소협박과 실제로 제소를 당할 수 있다.

 실례로 캐나다 온타리오정부는 정부운영 자동차보험도입을 미국계보험사들의 ISD 제소협박으로 포기한 사실이 있다.


한・미 FTA는 미국의 다국적제약회사 협회와 미국의 보험협회는 열렬한 환영과 지지를 했으며, 한・미FTA로 최대 수익자가 되는 것이다.


 포괄적인 무역협정인 FTA


결론적으로 한・미 FTA는 상품의 교역 뿐만 아니라 제도의 변화를 포함하는 가장 포괄적인 단순한 무역협정이 아님을 거듭 주의해야 할 것이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정책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의료 및 약값의 조정에 강력한 제도를 도입할 경우 ISD제소의 결과에 이은 레칫조약이 적용된다.

 이 경우 우리나라 국민은 국민건강보험을 옛날처럼 강화해달라고 할 것이나 원래의 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레칫조약에 의해 우리나라는 정책 시행에 있어 많은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국가가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내놓지를 못하거나 국민들이 요구를 해도 ISD와 레칫조약으로 인해 시행 못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주권과 국내법을 초월하게 되어 무역자유화협정에 따른 폐해가 발생되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이 조항에 적용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미FTA가 미국의 연방법에 위배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적용 받지만, 미국은 적용 받지 않은 완전 불평등한 협정이 되는 것입니다.


 무역과 관련된 협정임을 간과한 결과


 이제 한나라당에 의하여 한・미FTA가 통과되었다.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 및 문화와 정신세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한・미FTA협정의 철회까지도 배수진을 펼 필요가 있었으나 이미 때는 늦었다.

 앞으로 시행되기까지의 3개월 동안, 우리 국민의 주권은 물론 생사여탈의 문제까지 미칠 강력한 ISD조항에 대해서 재협상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미국과의 무역거래가 상품의 품질과 가격 등 비교우위에 있는 재화의 이동이 아니라 절대 우위에 있는 자본력에 따른 협정이 되어 버렸다.


국가 주권과 국민적 열망에 따라서라도 우리나라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협정의 철회까지도 하겠다는 배수진으로 ISD에 대한 재협상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한・미FTA로 자국민 대우(제13. 2조)와 최혜국 대우(제11. 4조)를 받는 미국인 또는 미국계 다국적기업에 비하여 국민 대다수는 아무것도 모른 체 높은 의료비와 고가의 약값으로 고통을 받을 국민을 생각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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