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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 창조도시의 시작입니다

지방세 납부, 창조도시의 시작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송산동 윤상철

 

 

『뭔 놈의 세금이 그렇게 많아』 세금내려니 진짜억울하다

 

주변에서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흔히 듣는 말이기도 하다.

 

지방세를 담당하는 한 사람으로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공평과세는 되었는가, 세율 적용은 적정한가, 납세자들의 불편사항은 없는가 등을 생각하게 된다.

 

지방세는 본질적으로 자치단체가 각종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모든 지자체가 필요한 재정수요를 지방세만을 통해서 조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균형상황을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 등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정기분 고지서를 발송하면 80% 정도는 자진납부하는 선량한 시민이 대부분이다.

 

10%는 자금사정상 지연되는 정도이고, 문제는 10%정도의 고질적인 체납자다.

 

어쨌든 남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다보니 세무행정 추진은 납세자와의 마찰이 불가피하다.

 

반면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도모하고자 위텍스(wetax) 및 신용카드 리더기 등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여 자진납부와 체납액에 대해 언제 어디서든지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지방자치는 시민의 지방세 자진납부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의 앞으로 숙제는 무엇보다 시민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평과세로 자진납부는 물론 체납액이 없는 “체납액 제로”에 도전할 때가 된 것이다.

 

지방세의 자진납부야말로 진정한 서귀포 발전의 굳건한 디딤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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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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