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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를 외치다!

 

 

                                                                                                                

                                                                                                          용담1동장 송재근

 

지난해 제49회 탐라문화제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고 오는 10월 8~9일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아으, 동동다리 얼쑤! 둥둥다리’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되는 제52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제주도를 대표하여 출전하게 되는 영등굿 떼몰이(躍馬戲)를 소개하고자 한다.

 

예로부터 용담1동은 해안에 인접한 마을인 탓에 바다와 관련된 신앙에 적극적이었으며, 마을의 본향당인 『시락당』의 당신(堂神) 또한 해신의 성격을 지닌다.

 

영등달이면 제주의 여느 해안 마을에서처럼 영등굿이나 잠수굿을 치렀고, 그럴 경우 바다 밭에 씨를 뿌리는 유감주술 행위인 ‘씨드림’과 ‘배방송(배방선)’이 필수적으로 치러지는 제차였다.

 

영등굿의 씨드림은 해안가를 돌면서 조(粟) 등의 곡식 씨앗을 뿌리며 해산물의 풍작을 기원하는 행위로 과거에는 테우나 배를 이용해 바다로 나가 치렀다고 한다.

 

이때 테우에는 말머리 모양의 장식을 하고 오색 깃발을 달아 일상적 출항과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 해마다 정월 그믐 때에 서풍이 크게 불어오면, 이를 두고 영등신이 온다고 여겨 해안마을에서는 무당을 불러 밤낮으로 이어지는 큰 굿을 펼쳤다.

 

이번 영등굿 떼몰이는 지난 1994년 제35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영등굿 약마희’라는 제목으로 참가한적 있는 작품에, 음력 10월에 한라산 밀림지대에서 나무를 베어와 테우 만드는 과정을 더하고 실제 떼몰이에서 나타나는 예기치 못한 상황을 극적으로 구성하여 테우들이 경합에서 각축을 벌인다.

 

또한 ‘씨드림’에서는 마을사람 역을 맡은 대다수의 출연진이 여러 무리로 나뉘어서 제각각 ‘씨드림’과 ‘씨점’을 치는 형태로 진행해 극적인 장면과 대동 놀이적 요소를 강화하여 역동성을 강조하였으며, 출연진 전원이 바다농사의 풍년과 해상사고의 예방을 기원하는 ‘지드림’을 펼쳐 대미를 장식하는 순으로 구성된다.

 

이번 전국대회에 출전하기 위하여 용담1동 주민 90여명은 제주대표 출전이라는 높은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지난 8월부터 지금까지 저녁시간대에 혼신의 힘을 다해 연습에 임하고 있다.

 

이제 대회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도민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힘찬 격려의 박수가 절실히 필요하며, 연습 현장으로 직접 찾아와서 출연진과 함께 어울려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며 우리의 멋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필자는 이번 영등굿 떼몰이의 전국축제 참가에 큰 뜻을 두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라는 슬로건을 내건 우리 제주도의 탐라문화복원이라는 높은 사명감으로 제주대표 민속문화로서 상시 공연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영등굿 떼몰이 같은 민속놀이와 오돌또기 같은 민요 등 우리 제주 고유브랜드를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면 ‘브랜드 파워 제주’로 나아감은 물론, 관광객과 도민 모두가 함께 호흡하며 흥을 북돋아 또 하나의 관광자원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제주의 멋이 대한민국의 멋이요, 세계인이 찾고 즐길 수 있는 멋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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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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