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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상공회를 아시나요!

서귀포시상공회를 아시나요!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고문철

서귀포시상공회는 시군 통합(2006) 전 서귀포시내 48명의 회원으로 자율적으로 구성․운영되다가 지난 3월 2일 임시총회를 거쳐 임원(회장1, 감사2)을 재구성하였으며 읍면 회원을 포함, 회원을 확대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이 단체는 당초 제주상공회의소 서귀포지회로 있다가 1997년 우리나라가 제일 어려웠던 IMF를 겪을 즈음 서귀포지회가 구조조정(?)되어 서귀포시상공회의 임의단체로 명맥만 유지되어 오고 있었다.

 

재구성된 임원들은 협의 끝에 임시총회에서 위임받은 읍면회원 확대를 위해 읍면별 부회장을 포함한 17명의 임원진을 위촉하여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로 결의하는 한편 조만간 사무실 확보와 총회를 개최하여 명실상부한 단체로 대내외에 공표하기로 하였다.

 

발족 후 서귀포시상공회(회장 김대환)에서는 서귀포시 현안사항인 탐라대 부지 및 중문단지 매각반대 성명서 발표, 범시민대책협의회 구성, 서귀포항 활성화 추진단 운영, ‘서귀포시 미래 10년,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란 주제로 시민토론회 개최 등 짧은 시간에 여느 단체 못지않은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일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이 설치․경영하는 탐라대학교와 제주산업정보대학의 통․폐합이 승인되어 서귀포시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으며, 1998년 문을 연 탐라대 부지를 마련할 당시 하원마을 주민들은 자신들이 대대로 이용해 온 마을공동목장을 기꺼이 학교재단에 시세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에 매각하였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배신감’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마을 주민들의 주장이다.

 

서귀포시 상공회장 겸 범시민대책위원회 대표인 김대환 회장은 “30여 년 전 제주대 농수산학부가 그렇게 떠났는데, 이제 또 탐라대마저 이렇게 내준다면 나중에 후손들에게 뭐라 말을 할 수 있나?”라고 울분을 토하고 있으며 “탐라대 매각을 저지하고자 범시민 서명 운동을 적극 펼쳐 나아가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동안 서귀포시상공회 발족하기까지 김대환 회장님과 송재철 사무국장님 등 몇몇 위원 여러분이 헌신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 앞으로 회원 모두가 서귀포시상공회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더 나아가 서귀포시 지역 발전에도 동참해 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앞으로 서귀포시상공회가 제주상공회의소의 지회나 별도의 단체로 등록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이익단체로서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서귀포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대표적 단체로서의 역할과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만, 의욕에 앞서다보면 주어진 환경에 맞지 않고 현실성이 없는 행정관청에 무리한 예산요구 등으로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바 이러한 점은 대화를 통해 상공회, 주민, 행정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하겠다.

 

서귀포시에서도 고창후 시장님과 전부서가 머리를 맞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귀포항 여객선 취항 등 동분서주하고 있으며 상공회등 여러 단체,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로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음을 양지하여 많은 협조를 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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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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