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27일부터 불법광고물 정비 및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을 위하여 제주시 소재 옥외광고업체 215개소에 대한 운영 및 실태 전반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주로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위반과 기술자 상주 여부 및 영업 소재지 변경하지 않고 무단으로 영업을 하는 등 광고업 전반에 대해서 법령위반 여부 등이다.
또한, 불법으로 광고물을 제작하여 설치하거나 공중의 위해를 주는 등 도시미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시는 실태점검 후 위반사항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광고물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제작하거나 설치한 행위 등 중대한 공중에 위해를 끼친 사항에 대하여는 영업정지와 등록취소를 하고 더 나가서는 형사고발 등으로 도시에 무질서하게 달려 있는 불량 광고물의 발생치 않도록 강력한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