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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자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서귀포시청 세무과 수납담당

                                                         백한욱


 

 

 

지방세 부과․징수과정에서 발생한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드리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운동을 전개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방세 관련규정상 지방세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되면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도록 하고 있고, 과오 납부된 징수금과 환부이자는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여금을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환부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귀포시의 경우 최근 5년간 (금년도 4월말 현재) 80,526건/5,796백만원 의 환급금이 발생하여 73,603건/5,729백만원을 환부하였고 미 환부액은 6,923건/67백만원이다.


  환급금 미 환부금에 대한 내역을 금액별로 살펴보면

(단위: 건, 백만원)

합   계

1만원미만

1~5만원

5~10만원

10만원이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6,923

67

5,890

16

616

16

118

8

99

27


  이는 「자동차세 납부 후 폐차 또는 소유권 이전」,「국세 경정」,「이중납부」,「과세자료 정정」등이 주요 과오납금 발생원인으로, 납세자의 무관심과 청구 소홀로 1만원 미만 소액이 전체 미지급 환급금 건수의 85.1%로 잠자고 있는 미 환부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서귀포시에서는 이번 5월 달을 「미 환부 환급금 찾아주기」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여 미 환부액 규모별 책임분담 안내, 환급금 지급 안내문 일괄 재 발송, 환급금 미 청구자에 대한 전화안내 및 지급계좌 접수, 지방세 납세고지서 뒷면이용 환부안내, 지방세 포털시스템 위택스를 통한 환부계좌접수 및 지급 등을 집중 전개하고 있다.


  앞으로 읍면동 협조 하에 지급계좌 접수창구 운영, 상속자 및 교포 등에 대한 청구 권리자 조사 환부안내, 민원신청 접수 시 환급금 유무 확인 후 지급계좌 접수 등을 통하여 지방세 미 환급금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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