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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 일제정비 신고 안내

  • No : 56884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19-04-09 18:05:24
  • 분류 : 서귀포시

신청기간 : 2019. 4. 1() 5. 31()

신청대상

    - 지목에 관계없이 경작 등 실제농지로 이용 중인 토지 내 있는 무연분묘

    - 공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소유로 등재되어 있는 토지 내 무연분묘

      (, 개인인 경우 재산관리관의 위임을 받을 것)

    - 마을거주지 내 무연분묘

     ※ 제외 대상

    - 적도상 묘지로 분할된 개인소유의 분묘 및 비석이 설치된 분묘

    - 년도에 개장대상으로 확정되어 개장하지 않는 분묘

    -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격 : 토지주

신 고 처 : 분묘소재지 읍··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 신청서, 최근분묘사진, 등기부등본(을구포함) 또는 토지대장 등 토지소유증명서, 분묘위치도지적도 등

비용부담 : 개장관련 일체비용 신청인 부담

    ※ , 분묘개장 공고료 서귀포시 부담

문의사항 :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760-6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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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테크노캠퍼스’ 기회발전특구 시동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원테크노캠퍼스지구를 제주1호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는 신청서를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제주도는 하원테크노캠퍼스지구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첨단미래산업 육성을 통한 소득·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성장을 도모할 방침이다.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는 대규모 기업 투자를 지방에 유치하도록 규제 특례,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꾸러미(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신청 상한면적 200만 평 중 기회발전특구 지정신청 요건을 충족한 앵커기업 한화시스템과 지난 12일 투자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하원테크노캠퍼스 9만평(302,901㎡)을 우선 1차로 신청하고, 그 외 부서별 수요가 있는 5개 입지 및 새로운 기업 입지 발생 시 지정요건이 갖춰지면 순차적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내실있는 신청서 작성을 위해 제주연구원과 제주지역산업진흥원 등 전문가를 포함한 전담팀(TF)을 지난 3월부터 구성·운영해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어 지난 22일 도 지방시대위원회 혁신성장분과위원회의 사전 검토와 24일 개최된 전체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26일 산업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