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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연납 자동차세 신청 및 납부 안내

  • No : 58960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19-06-26 19:45:53
  • 분류 : 제주시

추진개요: 자동차세는 연2회 제1기분(6) 및 제2기분(12) 정기분 고지로 납부가 원칙이나, 납세자가 6월중 연납으로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5% 세액할인 혜택을 받는 제도.

신청 납부기간: 2019. 6. 1 ~ 2019. 7. 1

신청장소: 제주시청 재산세과,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위택스

신청방법: 방문 또는 전화 신청

납부방법: 금융기관 현금(카드), ARS(1899-0341), 위텍스

문 의: 제주시 재산세과(728-2392~4),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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