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 12월말 결산 법인(’18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19. 4. 30.까지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wetax.go.kr) 또는 세무과 방문 신고‧납부
| <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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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없음 - 다만,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 가능(0.9%, 1.2%)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
❍문 의: 제주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64-728-2354)
번호 |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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