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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 No : 814757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4-04-11 14:31:43
  • 분류 : 제주시

대 상: 12월말 결산 법인(‘23년 귀속 법인소득)

신고·납부기한: 2024. 4. 30.() 까지

납 세 지: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신고·납부방법: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본점 지자체에도 미제출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납부세액 100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재해손실세액 차감 가능

-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0.9%, 1.2%)

-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재해손실세액 공제 적용

(법인세 공제를 받은 경우에만 차감 가능)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430일까지 신고한 경우

납부기한이 731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과 동일

문의사항: 위택스 홈페이지(https://www.wetax.go.kr)


*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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