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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보조금 신청 안내

  • No : 56577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18-10-16 12:14:16
  • 분류 : 제주시

지원대상

- 단독 및 공동주택 내에 부설주차장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차고지 외의 여유공간에 추가로 차고지를 조성하려는 제주시민(건축주)에 한함

          ❍ 사업내용: 대문, 담장등을 철거하고 주차면을 포장하여 차고지 조성

          ❍ 지원조건: 1개소당(1인당) 60만원 ~ 500만원(보조 90%, 자부담 10%)

          ❍ 접수기간: 년중

          ❍ 제출서류: 보조금교부신청서 등 각 1, 견적서 원본1,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1(자부담 예치)

          ❍ 지원제외 대상

              - 타 법령에 의한 영업용 차고지

              - 기존 부설주차장의 유지여부(용도변경, 폐쇄)

              - 도로(진입로) 및 출입구 폭 3미터 미만으로 시설기준 저촉

              - 차고지 설치 불가부지(, 과수원 등)

              - 30세대 초과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 시설 부지

              - 지방세 체납 또는 불법 건축물 등 관련 법령 저촉

          ❍ 접 수 처: 차고지 설치 소재지 관할 읍면동 및 차량관리과

          ❍ 문 의: 제주시 차량관리과(728-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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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아이들의 희망 모은다…네오플 후원 제주지역 저소득층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제주특별자치도와 도내 대표기업 ㈜네오플,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손을 맞잡았다. 제주도는 7일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저소득 아동의 자립을 뒷받침하는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지원을 위해 네오플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간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 아동 본인의 적립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아동복지시설, 장애인시설, 가정위탁보호아동,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본인 계좌에 월 일정액(1,000원~50만원)을 적립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1:2 비율로 정부지원금을 최대 월 10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협약식에는 오영훈 지사, 윤명진 네오플 대표이사, 강지언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강지영 제주아동복지협회장, 정원철 제주도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강연지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사무국장을 비롯해 네오플 직원 및 아동복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네오플은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해 지난 6년간 1·2차 후원을 통해 1,095명의 아동에게 9억 원을 후원했으며,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