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대상 기준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4인 기준 2,029만원) 이하 가구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 1,707,008 | 2,906,528 | 3,760,032 | 4,613,536 | 5,467,040 | 6,320,544 |
선정 기준 (원/월) (기준중위소득44%) | 751,084 | 1,278,872 | 1,654,414 | 2,029,956 | 2,405,498 | 2,781,039 |
지원기준(원/월) | 147,000 | 161,000 | 194,000 | 220,000 | 229,000 | 267,000 |
❍ 내 용
- 2019년 주거급여 지원액을 기준중위소득 기준 43%에서 44%로 인상
-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는 2018년도 대비 5.1% 인상하여 지원 확대
-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 된 임차가구인 경우 4인가족 최대 월 22만원 지원
- 자가가구인 경우 최대 1,026만원 상당의 수선유지 급여(집수리)지원
- 장애가구인 경우 주거약자용 편의시설(380만원 한도) 및 고령의
가구인 경우 편의시설 설치비용 5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
❍ 문 의: 제주시 주택과장(☎728-3071~2)
번호 |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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