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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예래동주민자치위, 열린 주민사랑방 교실운영

 
서귀포시 예래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성정희)는 5 . 25(월) 예래동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 자생단체임원, 지역주민 등 50여명이 모인 가운데서 열린 주민사랑방 교실을 운영하였다.

이 날 열린 주민사랑방 교실은 제주cs서비스교육원 장빈 원장님을 초청하여 고객만족 서비스 및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대비 마무리 친절의식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역발전을 위한 토론회 및 주민자치위원회 5월 정례회의도 개최하였다.

이 날 고객만족 서비스 및 친절교육은 상상에너지 활용, 노래로 얼굴 근육을 푸는 스마일 연습 등으로 즐겁게 웃으며 노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특강을 진행하였고,

토론회 및 회의시간에는 이번 예래 논짓물 축제와 제주관광공사와의 자매결연,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및 주민소환관련 등에 대해 토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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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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