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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깨끗한 축산농장’ 조기 달성

2026년 신규 목표 10개소 …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서귀포시는 2026년도 ‘깨끗한 축산농장’에 10개소(소 1, 돼지 3, 닭 1, 말 3, 염소 2)가 추가 지정되면서, 현재까지 서귀포시 관내 ‘깨끗한 축산농장’은 136개소(소 65, 돼지 42, 닭 11, 말 16, 염소 2)로 올해 지정목표인 136개소(누계)를 조기 달성했다고 밝혔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축산농가가 자발적으로 가축의 사육밀도를 준수하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등 축사 내·외부 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악취 발생을 방지하고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하는 농장을 말한다.

 

지정대상은 소·돼지·닭·오리·말·염소 등 6개 축종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를 완료하고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농가는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농가는 축산환경관리원의 서류검토 및 현장평가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 지정된다.

 

지정 후에는 5년간 매년 1회 사후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5년 이후 재지정 평가를 통해 지정 기준에 적합한 환경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된다.

 

서귀포시는 축산농가의 참여 확대를 위해 축산 보조사업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지정농가를 대상으로 ‘깨끗한 축산농장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통해 올해 예산 7,800만 원을 지원했다.

 

아울러, 2027년도에도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정농가의 환경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농가의 지정 참여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경주 서귀포시 청정축산과장은 “올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목표를 조기에 달성한 것은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발적인 환경개선 노력의 결과”라며, “현재 추가 지정 신청한 4개소에 대해서도 연내 현장평가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앞으로도 지정농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역주민과 축산농가가 상생할 수 있는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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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천 주민들, 자치경찰단과 마을 안전 지킨다
조천읍 주민 41명이 자치경찰단과 함께 마을을 순찰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지역 안전활동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5일 ‘조천읍 주민자치경찰대’ 발대식을 열고 대원 41명을 위촉했다. 대원들은 함덕·북촌·신촌·와흘·조천·신흥·와산·대흘 등 조천읍 8개 리 주민들이다. 마을 안전을 살피는 데 힘을 보태자는 주민들의 뜻에 자치경찰단이 공감하면서 주민자치경찰대 구성으로 이어졌다. 자치경찰단은 조천읍 주민자치경찰대와 정기적으로 합동순찰을 실시하고, 지역 특성과 주민 의견을 반영한 범죄예방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대원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과 활동을 지원하며, 주민과 자치경찰이 함께 지역 안전망을 강화해 나간다. 자치경찰단 주민자치경찰대의 전체 대원 수는 2024년 6월 144명에서 2025년 275명, 올해 444명으로 늘어 2년여 만에 3배 이상으로 확대됐다. 최근에는 조천읍 사례처럼 주민들이 스스로 뜻을 모아 주민자치경찰대 참여를 희망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발대식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혜주 의원과 한권 의원이 참석해 지역 안전을 위해 나선 주민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출범을 격려했다. 김한규 국회의원도 축하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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