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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월동준비금 지원

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부모가족 300가구에 월동준비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300가구이다.

대상자 선정은 ▲자녀 수가 많은 가정 ▲본인 또는 자녀 중 장애인이나 장기질환자가 있는 가정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정 순으로 이뤄지며, 가구당 30만 원씩 총 9,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와 최근 2년 이내 동일 지원을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시는 10월 19일까지 읍·면·동장으로부터 지원 대상자를 추천받아 대상자를 확정한 뒤, 10월 30일 가구주 계좌로 월동준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지난해에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300가구에 월동준비금 9,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고영림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월동준비금 지원이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부모가정의 안정적인 아동 양육 환경 조성과 자립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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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천 주민들, 자치경찰단과 마을 안전 지킨다
조천읍 주민 41명이 자치경찰단과 함께 마을을 순찰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지역 안전활동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5일 ‘조천읍 주민자치경찰대’ 발대식을 열고 대원 41명을 위촉했다. 대원들은 함덕·북촌·신촌·와흘·조천·신흥·와산·대흘 등 조천읍 8개 리 주민들이다. 마을 안전을 살피는 데 힘을 보태자는 주민들의 뜻에 자치경찰단이 공감하면서 주민자치경찰대 구성으로 이어졌다. 자치경찰단은 조천읍 주민자치경찰대와 정기적으로 합동순찰을 실시하고, 지역 특성과 주민 의견을 반영한 범죄예방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대원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과 활동을 지원하며, 주민과 자치경찰이 함께 지역 안전망을 강화해 나간다. 자치경찰단 주민자치경찰대의 전체 대원 수는 2024년 6월 144명에서 2025년 275명, 올해 444명으로 늘어 2년여 만에 3배 이상으로 확대됐다. 최근에는 조천읍 사례처럼 주민들이 스스로 뜻을 모아 주민자치경찰대 참여를 희망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발대식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혜주 의원과 한권 의원이 참석해 지역 안전을 위해 나선 주민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출범을 격려했다. 김한규 국회의원도 축하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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