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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3분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접수

제주시는 2026년 3분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을 오는 10월 8일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은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영세사업주의 재정적 부담을 덜고, 장애인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와 50인 이상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며, 올해부터는 5인 미만 영세사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보다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조건은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여야 한다. 또한 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로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경증 남성 월 35만 원 ▲경증 여성 월 45만 원 ▲중증 남성 월 55만 원 ▲중증 여성 월 65만 원이 지원된다.

제주시는 2026년 8월까지 총 143개 업체에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 543명에게 총 21억 7,200만 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했다.

김범석 장애인복지과장은 “장려금 지원을 통해 영세사업체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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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천 주민들, 자치경찰단과 마을 안전 지킨다
조천읍 주민 41명이 자치경찰단과 함께 마을을 순찰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지역 안전활동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5일 ‘조천읍 주민자치경찰대’ 발대식을 열고 대원 41명을 위촉했다. 대원들은 함덕·북촌·신촌·와흘·조천·신흥·와산·대흘 등 조천읍 8개 리 주민들이다. 마을 안전을 살피는 데 힘을 보태자는 주민들의 뜻에 자치경찰단이 공감하면서 주민자치경찰대 구성으로 이어졌다. 자치경찰단은 조천읍 주민자치경찰대와 정기적으로 합동순찰을 실시하고, 지역 특성과 주민 의견을 반영한 범죄예방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대원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과 활동을 지원하며, 주민과 자치경찰이 함께 지역 안전망을 강화해 나간다. 자치경찰단 주민자치경찰대의 전체 대원 수는 2024년 6월 144명에서 2025년 275명, 올해 444명으로 늘어 2년여 만에 3배 이상으로 확대됐다. 최근에는 조천읍 사례처럼 주민들이 스스로 뜻을 모아 주민자치경찰대 참여를 희망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발대식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혜주 의원과 한권 의원이 참석해 지역 안전을 위해 나선 주민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출범을 격려했다. 김한규 국회의원도 축하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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