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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잊기 전에 확인해 보세요! 서귀포시 예래동 강혜선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잊기 전에 확인해 보세요!

 

서귀포시 예래동 주무관 강혜선

 





어느덧 여름의 한가운데인 8, 서귀포시민이라면 누구나 가볍게 챙겨야 할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매년 8월에 부과되는 지방세인 주민세납부입니다.

서귀포시민으로서 지역 사회의 다양한 행정 서비스와 복지 혜택을 함께 나누기 위한 소중한 재원이 되는 세금이기도 합니다.

주민세는 크게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나뉩니다. 71일 기준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분 주민세는 8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반면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개인 및 법인 사업주분들이 납부하는 사업소분 주민세는 81일부터 31일까지가 신고 및 납부 기간입니다.

특히 사업소분의 경우,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서귀포시에서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미리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받으신 납부서의 금액과 사업장 면적 등이 실제 현황과 같다면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만으로도 신고를 마친 것으로 인정되어 한결 편리합니다.

다만 실제 현황과 차이가 있다면 위택스나 세무과, 가까운 읍··동 주민센터를 통해 별도로 수정 신고 후 납부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납부 방법도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될 만큼 무척 간단합니다. 시청이나 은행을 찾을 필요 없이 전용 전화인 ARS(142211) 한 통으로 간편하게 조회하고 결제할 수 있으며, 위택스 앱이나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같은 간편결제 앱을 이용하면 몇 번의 터치만으로 수수료 없이 손쉽게 납부가 완료됩니다.

바쁜 일상과 더위 속에서 자칫 납부 기한을 놓치면 소정의 가산세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8월이 지나가기 전, 나에게 도착한 주민세 고지서를 꼭 확인해 보시고 소중한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가볍게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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