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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번호판 식별 곤란 차량 과태료 부과

제주시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이 가려지거나 훼손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차량 소유주들에게 번호판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자동차관리법10조에 따르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로 운행하는 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위반 시 1차 적발에는 50만 원, 1년 이내 2차 적발에는 150만 원, 3차 적발에는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위반 사례는 자전거 운반장치 등을 부착해 번호판이 가려지는 경우 번호판이 지나치게 훼손되거나 오염돼 등록번호 식별이 어려운 경우 수화물이나 이물질로 등록번호 일부가 가려지는 경우 스티커 부착이나 번호판 가드 장착으로 번호판 여백을 가리는 행위 등이다.

최근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된 자동차번호판 관련 민원은 2024839, 2025713, 20266월말 기준 512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와 금액은 2024173·7,452만 원, 2025151·7,245만 원, 20266월말 기준 60·2,655만 원에 달하고 있다.

좌윤철 차량관리과장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은 일체 가리거나 훼손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유념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자동차 소유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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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그리는 교통안전… 제주 자치경찰단 포스터 공모전
제주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직접 그린 포스터로 교통안전을 표현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제3회 교통안전 공감 포스터 공모전’ 참가자를 오는 8월 24일부터 9월 18일까지 4주간 모집한다. 어린이들이 생활 속 교통안전을 스스로 생각하고 표현하며 올바른 교통습관을 익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공모 주제는 어린이 시선에서 바라본 교통안전 실천 방안으로, 보행안전·안전벨트 착용·음주운전 금지 등 3개 분야다. 작품은 4절지(394×545㎜) 크기의 포스터 형태로 내면 되고, 표현 기법과 색상에는 제한이 없다. 접수된 작품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심사위원회가 저학년부(1~3학년)와 고학년부(4~6학년)로 나눠 심사한다. 대상 2명, 최우수상 4명, 우수상 4명, 장려상 10명 등 모두 20명을 시상한다. 자세한 공모 요강과 신청 방법은 제주도 자치경찰단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수천 자치경찰단 교통안전과장은 “어린이들이 포스터를 직접 그리며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나아가 성숙한 교통문화가 지역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길 기대한다”며 “선정된 우수작은 도청과 안전체험관 순회 전시 등 교통안전 홍보 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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