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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 운영․활동지침 변경

서귀포시는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서귀포시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 운영 및 활동지침을 변경하고 7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난 4월 발생한 엽견 사고를 계기로 포획단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2026. 6. 24.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마련된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 운영 및 활동지침 표준안 반영하여 마련됐다.

변경된 활동지침에는 대리포획단 활동수칙 총기 안전수칙 수렵견 운영기준 사고 발생 시 위반자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포획활동 전반에 있어 안전 확보와 관계 법령 준수를 최우선 원칙으로 하고, 안전한 포획활동과 사고 예방을 위해 대리포획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총기는 허가받은 지역에서만 사용하고, 인가·축사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사용을 금지했다. 야간 포획활동 시에는 안전관리 인력을 동행하도록 했다.

특히, 포획활동에 사용하는 수렵견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등록 개체만 사용할 수 있으며, 포획단원 1명당 2마리 이내로 제한했다.

사고 발생 시 위반자 조치기준도 마련하였다. 사전보고 및 위치공유 의무를 위반하거나 안전관리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30일간 활동을 중지하고, 인명 또는 동물 피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와 다음 연도까지 활동을 제한하도록 했다.

진은숙 서귀포시 기후환경과장은 이번 활동지침 개정을 통해 대리포획단의 운영기준과 안전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했다라며, "총기와 수렵견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유해야생동물 포획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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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박물관, 공중이용시설 합동 안전점검
서귀포시 감귤박물관은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객들에게 안전한 관람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7월 9일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공중이용시설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안전관리 전문기관과 안전총괄과가 주관한 합동점검으로 감귤박물관을 비롯한 대상 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점검사항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실태 ▲이용객 안전시설 관리 상태 ▲안전교육 실시 여부 ▲기계·설비 방호장치 관리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 관리 ▲위험물질 관리 ▲건강 장해 예방조치 등 중대재해 예방과 직결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감귤박물관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한 안전·경고 표지판을 추가 부착하는 등 현장에서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을 신속히 조치 완료하여 이용객이 더욱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감귤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시설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감귤박물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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