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2026년 6월 12일(금) 개최된 제449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지방선거 기간 논란이 되었던 제주해양치유센터 무산 위기와 관련하여 “제주해양치유센터는 제주특별법 개정 4단계에서 6단계까지 이양된 사무 수행에 추가로 소요되는 연간 101억원의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해당사업의 무산은 보전 재원을 날리게 되는 바, 소위 ‘줬다 뺐는 꼴’을 당하지 않기 위한 행정의 논리개발과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제주해양치유센터는 국비 240억원, 도비 240억원 등 총 480억원이 투입되어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에 추진 중인 사업으로, 최근 기획예산처 주관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에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예산 집행률, 민간 치유 프로그램과의 차별성 미흡 등이 지적사항으로 제시되며 ‘사업 폐지’ 의견이 나왔다.
한권 의원은 해양치유센터 무산 위기와 관련하여 의회 차원에서 진행과정과 행정의 입장을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확인 필요성이 있다면서, 기획예산처가 주관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는 3월, 4월, 5월 3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 제주도는 어떤 대응을 했는지 따져 물었다.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은 제주특별법 개정 4단계에서 6단계까지 이양된 사무를 수행하는데 제주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인 연간 101억원을 보전해주기 위한 사업이다.
이에 한권 의원은 “사실상 제주도가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매해 제주도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권한이양 소요비용을 한 번에 240억원으로 보전 받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나, 이러한 특수성은 고려되지 못한 채 폐지 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소위 ‘줬다 뺐는 꼴’을 당하는 것”이라고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특히 한권 의원은 권한이용 소요비용 보전이 지금과 같이 특정 사업의 사업비로 받는 것 아니라 원칙대로 일반재원으로 받았다면, 제주도가 어디에 재원을 사용할지 사용처 또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지금의 상황은 제주도가 억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리 개발 등의 적극적 대응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종수 해양수산국장은 “예산 집행률 저조 및 민간사업과의 유사성의 이유로 폐지 대상이 되었고, 해수부도 평가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서 소명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이 있으나, 향후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제주해양치유센터가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권 의원은 “제주해양치유센터가 무산된다면 당초 본 사업 추진시 행정에서 홍보했던 사업 효과들, 즉 체류형 관광 전환, 주민 참여 웰니스 산업 모델 구축, 생산유발효과 1,132억원, 고용유발효과 479명 등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권한이양 소요비용 보전 재원을 날리게 되는 것인 바, 해양수산국 뿐만 아니라 기획조정실 및 특별자치분권추진단과의 협력을 통해 적극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