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4 (목)

  • 흐림동두천 20.1℃
  • 흐림강릉 19.5℃
  • 흐림서울 22.8℃
  • 맑음대전 21.9℃
  • 흐림대구 21.1℃
  • 흐림울산 20.1℃
  • 구름많음광주 21.3℃
  • 흐림부산 20.8℃
  • 맑음고창 19.8℃
  • 제주 21.4℃
  • 흐림강화 19.7℃
  • 맑음보은 19.1℃
  • 맑음금산 21.7℃
  • 흐림강진군 20.9℃
  • 흐림경주시 19.8℃
  • 흐림거제 20.9℃
기상청 제공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서귀포시 세무과 김혜인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서귀포시 세무과 김혜인

 




5월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이다. 2025년 귀속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들은 개인지방소득세도 2025년 말일 기준 주소지 관할 시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에서 시민들이 가장 유의해야 할 지점은 바로 무신고 가산세 특례의 종료. 지난해까지는 종합소득세(국세)만 신고해도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를 면제해 주는 특례가 적용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이 제도가 사라진다. , 국세를 신고했더라도 지방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여지없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 절차는 생각보다 간편하다.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화면에 뜨는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버튼을 누르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된다.

이를 통해 추가 입력 없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마칠 수 있다. 만약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시민이라면 제주세무서 서귀포지서 1층에 마련된 합동신고 창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수 있다.

 

민생 안정을 위한 세심한 배려도 마련되어 있다. 소규모 자영업자나 유가 민감 업종 종사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자 등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납부 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반드시 신고기한까지 완료해야한다.

 

납세는 시민의 당연한 의무이자 지역 발전을 위한 가장 직접적인 참여이다. 다양한 편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기한 내에 성실히 신고·납부하기를 바란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자치경찰단, 도민과 함께 치안 알린다… 제3기 도민기자단 모집
제주자치경찰단이 자치경찰 정책 홍보와 생활밀착형 치안 아이디어 발굴, 안전문화 확산 활동 등을 함께할 제3기 ‘J.S.P.D. 도민기자단’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6월 4일부터 18일까지 2주간이며,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활동을 하게된다. J.S.P.D. 도민기자단은 자치경찰단의 정책과 현장 활동을 도민 시각에서 취재·홍보하는 도민 참여형 홍보단이다. 지역사회와 자치경찰을 잇는 소통 창구 역할을 한다. 자치경찰단은 그동안 1·2기 도민기자단을 운영하며 정책과 현장 활동을 도민 눈높이에서 전달하고 생활 속 치안 이슈를 발굴해왔다. 1·2기 기자단은 400여 건의 홍보 활동을 펼치며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콘텐츠로 자치경찰 활동을 친근하게 알리는 데 기여했다. 올해 모집은 6·3 지방선거 일정 등을 고려해 예년보다 다소 늦게 시작됐다. 자치경찰단은 1·2기 활동 성과를 바탕으로 도민 참여형 치안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제3기 도민기자단은 자치경찰단의 주요 정책과 생활안전 활동, 교통안전 캠페인, 지역 맞춤형 치안 현장 등을 취재한다. 취재 내용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콘텐츠와 온라인 홍보물로 제작·공유한다. 현장 중심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