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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택배 추가배송비 3월 신청분 지급

제주시는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 3월 신청분에 대해 지원금 66천만 원을 4월 말 지급 완료했다.




지난 39일 신청 접수를 시작한 이후 4월 말까지 총 22만여 건이 접수됐으며, 4월 신청분은 5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 택배 이용 시 발생하는 추가 배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1인당 연간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운송장 1건당 3천 원을 정액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611일 이후 이용한 택배 건으로 주민 생활물류비 부담 경감이라는 사업 취지에 따라 개인에게만 지원된다. 운송장에 업체명, 농장명, 조합명 등 사업자 정보가 기재된 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www.jeju.go.kr/delivery) 또는 읍··동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배송비 결제 내역 없이 택배 운송장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택배 수령 시마다 운송장을 촬영해 두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의 이름과 주소가 운송장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 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급되지 않는다.

 

최근 본인 실명이 아닌 별칭이나 반려동물 이름 등을 기재해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택배 신청 단계부터 본인 실명과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신금록 경제소상공인과장은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은 도민의 생활물류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사업이라며, “많은 주민이 편리하게 신청하고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소진 시까지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택배 이용 시마다 수시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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