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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제주시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의 원활한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6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합동신고센터는 제주세무서 소득세과와 협업으로 제주시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신고창구에서 운영되며, 홈택스(www.hometax.go.kr) 위택스(www.wetax.go.kr)가 자동 연계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신청자 중 확정신고 대상자에게는 민간앱 18종을 통해 신고·납부 방법, 납부 세액, 납부 계좌 등 맞춤형 모바일 안내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출액이 감소한 소규모 사업자, 유가 민감 업종 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고,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건수는 118,179건이며, 신고 금액은 1031,800만 원이다.

 

황태훈 세무과장은 신고 마감일인 61일에는 위택스 이용자가 급증해 전자신고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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