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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입법영향분석 결과 후속조치 추진상황 보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이상봉)417일 오전 10시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입법영향분석(2022~2025) 결과 후속조치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보고회는 입법영향분석 결과가 실제 조례 정비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실시한 입법영향분석 결과 가운데 개정·통합·폐지 권고를 받은 조례 80건에 대한 후속조치 추진상황 보고를 통하여 이행여부 등을 중점 점검 하였다.

 

보고회는 의회사무처장 주재로 진행하였으며, 각 소관 전문위원들은 상임위원회 조례를 중심으로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권고 사항 반영계획을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2412월부터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입법영향분석 결과 후속조치 추진상황 보고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2024년에는 1, 20253회의 보고회를 가졌으며, 올해는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후속조치 추진상황 보고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입법영향분석 결과가 실제 조례 정비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 도민을 위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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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찾아가는 이동상담소‘당나귀’
서귀포시와 서귀포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소장 안혜순)는 지리적 접근성이 낮은 관내 읍·면지역 주민들을 위해 2026년 찾아가는 이동상담소‘당나귀’를 본격 운영한다. ‘당나귀’는 ‘당당한 나를 찾도록 귀 기울이는 상담’이라는 따뜻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동상담소는 올해 12월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대정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4개 읍·면사무소를 순차적으로 찾아가 밀착형 상담을 진행한다. 특히, 가정·성폭력 뿐만 아니라 데이트폭력, 스토킹, 부부 갈등, 자녀 문제 등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폭 넓은 분야의 상담을 제공하여 지역 주민들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서귀포시 시내에 위치한 통합상담소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읍·면지역의 피해자를 조기 발굴하고, 상담과 심리·정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폭력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대응 역량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23년 첫선을 보인 이동상담소는 매년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는 총 20건의 상담이 이뤄졌고, 이 중 일부 사례는 실질적인 복지서비스 연계와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이어졌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상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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