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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제주특별자치도는 420일부터 58일까지 상반기 착한가격업소를 신규 모집한다.

 

착한가격업소는 재료비·인건비 상승에도 합리적인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선정해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다.

 

도내 음식업, ·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업소가 대상이며, 법인사업자는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동 또는 행정시(제주시청-경제소상공인과, 서귀포시청-경제일자리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공고문 확인)로 신청하면 된다.

 

올해 630일자로 착한가격업소 선정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55개의 업소도 재선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전국 단위 프랜차이즈 가맹업소 지방세를 3년 이상 또는 100만 원 이상 체납 중인 경우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도는 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526일부터 619일까지 현지실사 평가를 진행하고,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630일까지 최종 선정한 뒤 7월 중 선정서와 명패를 교부할 계획이다.

 

현지실사 평가는 가격 50, 위생·청결 25, 서비스·만족도 20, 공공성 5점 등 총 100점 만점으로 진행된다.

 

전통시장 상품권 취급 여부, 봉사활동 실적, 에너지 절감 방안 마련 여부 등에 따라 최대 5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평가 결과 총점 70점 이상을 받아야 하며, 각 분야별 점수도 배점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또 업소가 제공하는 주 품목 중 2개 이상이 선정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1개 품목만 취급하는 업소는 해당 품목이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선정 유효기간은 올해 71일부터 2028630일까지 2년이며, 선정 이후에는 모니터단을 통해 가격과 위생 등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선정 업소에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착한가격업소인증 선정서와 제주 착한가격업소 서브 브랜드인탐나는 점빵을 활용한 명패를 교부한다.

 

상수도 사용료는 선정 후 매월 8만 원 범위 내에서 감면되며,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은 업소당 연 최대 100만 원까지 상·하반기 각 1회 지원한다.

 

업소당 최대 20만 원 상당의 맞춤형 물품을 지원하고, 베스트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될 경우 소정의 상품권도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세부 지원 내용은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강애숙 제주특별자치도도 경제활력국장은 도민과 관광객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도록 착한가격업소를 적극 발굴하겠다외식 물가와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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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국체전 응급대응 체계 강화… 소방헬기 추가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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