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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설 연휴 세금 납부는 잠시 멈춰 주세요!

제주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차세대 세입정보시스템 자료 이관과 시스템 개통 준비에 따라 28일부터 13일까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일체의 세금 납부 서비스를 중단한다.

 

차세대 세입정보시스템은 전국 통합형 클라우드 체계, 인공지능, 빅데이터 통계 등 신기술을 접목한 온라인 기반 전국 통합시스템으로 이번 서비스 중단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일원화를 위한 조치이다.


차세대 세입정보시스템은 2000년대 초반부터 운영된 기존 시스템의 노후화로 전산, 통신, 보안 등 급변하는 정보 인프라 환경과 날로 다양해지는 세무 업무의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시행된다.


차세대 시스템의 개통일은 213일 오전 9시이며, 자료 이관을 위해 설 연휴인 28일 오후 6시부터 213일 오전 9시까지는 일체의 납부가 차단되고, 기존 가상계좌로 납부는 27일 오후 1130분까지만 가능하다.


기존 발행된 고지서에 안내된 ARS(지방세 1899-0341, 세외수입 과태료 1899-1542)와 가상계좌 번호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 새로운 ARS는 전국 공통 번호인 142211이고, 새로운 가상계좌는 213일 개통과 동시에 새로 부여된다.

 

김지영 재산세과장은 이번 조치로 세금 납부에 불편을 느낄 시민들에게 죄송하며, 앞으로 보다 나은 세입프로그램 구축을 통해 편리하고 정확한 세무 행정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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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고령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전력’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65세 이상 고령보행자의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올 상반기 교통사망자 22명(차대사람 14명, 차대차 1명, 차량단독 7명) 중 65세 이상 고령보행자가 9명(64.2%)을 차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자치경찰단은 노인보호구역 확대·개선, 음성 안내서비스 도입, 어르신 대상 안전교육 강화 등 다각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전체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 671개소 중 133개소(19.8%)를 지정·개선해 전국 평균(4.77%)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더불어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의 노인보호구역 확대·개선을 위해 올해 추가로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했다. 구체적인 개선 사항으로는 노인 통행량과 사고위험이 높은 장소를 우선적으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신호·과속카메라, 미끄럼 방지시설, 방호울타리, 신호기 등을 설치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효과를 보인 지능형 교통체계(ITS) 기반의 보행자 감응·인식 등 스마트 횡단보도를 노인보호구역에도 우선 도입해 보행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아이나비, 티맵 등 네비게이션 업체와 협업해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만 제공되는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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