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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설 연휴 세금 납부는 잠시 멈춰 주세요!

제주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차세대 세입정보시스템 자료 이관과 시스템 개통 준비에 따라 28일부터 13일까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일체의 세금 납부 서비스를 중단한다.

 

차세대 세입정보시스템은 전국 통합형 클라우드 체계, 인공지능, 빅데이터 통계 등 신기술을 접목한 온라인 기반 전국 통합시스템으로 이번 서비스 중단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일원화를 위한 조치이다.


차세대 세입정보시스템은 2000년대 초반부터 운영된 기존 시스템의 노후화로 전산, 통신, 보안 등 급변하는 정보 인프라 환경과 날로 다양해지는 세무 업무의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시행된다.


차세대 시스템의 개통일은 213일 오전 9시이며, 자료 이관을 위해 설 연휴인 28일 오후 6시부터 213일 오전 9시까지는 일체의 납부가 차단되고, 기존 가상계좌로 납부는 27일 오후 1130분까지만 가능하다.


기존 발행된 고지서에 안내된 ARS(지방세 1899-0341, 세외수입 과태료 1899-1542)와 가상계좌 번호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 새로운 ARS는 전국 공통 번호인 142211이고, 새로운 가상계좌는 213일 개통과 동시에 새로 부여된다.

 

김지영 재산세과장은 이번 조치로 세금 납부에 불편을 느낄 시민들에게 죄송하며, 앞으로 보다 나은 세입프로그램 구축을 통해 편리하고 정확한 세무 행정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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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업 관련 업체 노린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최근 도내 농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공무원을 사칭한 계약 관련 금융사기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월 들어 농업기술센터 등 실제 기관과 공무원 명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도내에서 확인됐다. 현재까지 총 3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서귀포농업기술센터를 사칭한 사례 2건(12월 5일), 제주농업기술센터 사칭한 사례 1건(12월 17일)으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수법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관인을 임의로 제작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명함 등을 활용해 물품 납품 계약을 미끼로 제작업체 소개하거나 중간업체에 재료 납품을 요청하며 선입금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원은 사기 수법이 정교해 실제 계약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실제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공공기관은 전화로 계약에 따른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사 사례 발생 시 반드시 해당 기관과 담당자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김경익 기술지원조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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