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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회관 생활SOC복합화사업 본격 추진

문화·체육·복지 등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거듭 날 제주시민회관 생활SOC복합화 시설이 건립된다.


 

이 사업20209월 생활SOC복합화 사업에 선정된 후 28월간의 행정절차와 입찰을 거쳐 20233월에 시공업체를 선정했다.




 

시설은 지하2/지상6, 연면적 11,042규모로, 총사업비 380억 원이 투입되며 주차장, 공공도서관, 국민체육센터, 가족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복합문화 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공사는 515일 건축물 해체를 시작해 20262월 준공을 목표로 올해는 건축물 해체, 지하 터파기, 기초 CONC타설, 2024년에는 건축물 골조 공사, 2025년에는 내·외부 마감공사, 설비공사, 부대공사 등이 이루어진다.


 

또한 시민회관의 일대와 역사적 자료 보존을 위해 2022 4월부터 시민회관 역사 기록화 용역이 추진 중이며, 용역이 완료되면 시설 내 전시 공간을 마련하여 전시할 예정이다.

 

 

정윤택 문화예술과장은 제주시민회관 생활SOC복합화시설이 준공되면 문화·체육·복지 등 복합 커뮤니티 공간이 어우러진 원도심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되어 시민들이 삶의 질 향상과 주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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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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