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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등 전국 공무원 대상 교육과정 ‘인기’

주특별자치도 공공정책연수원(원장 강승철)이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시도통합 교육과정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제주도 공공정책연수원은 제주43의 전국화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도통합 과정으로 운영하는 143과 제주 이야기교육생을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착순 모집한 결과, 당초 계획보다 많은 인원이 신청해 정원을 확대하는 등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43과 제주 이야기과정은 3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제주도 공공정책연수원에서 진행되며, 제주 43에 대한 설명과 함께 동백꽃 만들기 체험, 43 유적지 현장답사 등이 이뤄진다.


 

제주도 공공정책연수원은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전국 시도 공직자들이 제주 43 바르게 인식함은 물론 현장 방문을 통해 과거의 아픔을 공유하고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강승철 제주도 공공정책연수원장은 제주의 특색을 살린 교육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주에 대한 이해와 전국 무원과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교육과 고품격 관광품을 접목해 제주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해 나가겠다 말했다.

 

 

한편 제주도 공공정책연수원은 제주의 역사와 자연,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도정 정책을 홍보공유하기 위한 시도통합 교육과정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2개 과정(2)만 운영했던 시도통합 교육과정을 올해 대폭 확대해 제주 43은 물론 특별자치, 자치경찰, 제주올레, 한라산을 주제로 한 과정 등을 추가로 신설하는 등 5개 과정(10)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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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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