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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체험·전시 금지

제주특별자치도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22.12.13)됨에따라 동물원 외에 관광농원이나 야생동물 카페 등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전시가 가능한 경우는 야생동물이 아닌 종(가축 또는 반려동물), 야생동물 중 타 법 관리 종, 야생동물 중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종 및 시설,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된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동물원 12개소 등이 등록을 받아 운영중이다.

 

 

도내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경우 올해 1214일 법 시행 전까지 전시시설 소재지, 보유동물 종 및 개체수 현황을 도지에게 신고하면 신고한 보유동물에 한정해 20271213일까지 전시 금지를 유예할 수 있다.

 

신고를 하면 유예기간까지 신고한 야생동물의 전시는 가능하나, 무분별한 먹이주기, 만지기 등 부적절한 체험행위는 금지되며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전시가 금지된다.

 

 

법 시행(’23.12.14) 이후부터 동물원 외 시설에서는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되므로 신규로 신고할 수 없으며, 위반하면 2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야생동물 전시자들이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 개정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라며 제주는 관광지로 관광농원이나 카페 등에서 동물을 이용한 영업을 많이 하는 실정이므로 변경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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