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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들을 '올레길로 이끈다'

(사)제주올레, 워킹메이트(Walking Mate) 무료 프로그램 운영

코로나19 이후 3년여 만에 하늘길과 바닷길이 잇따라 열리면서 위축됐던 외국인 관광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해외 직항 항공노선이 재개된 것은 물론이고, 제주항과 강정항 등에 입항 예정인 대형 국제 크루즈선이 수십 건에 달하는 등 제주 관광에도 봄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올레는 오는 41일부터 제주올레 길을 찾은 외국인 도보여행자들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자원봉사자가 함께 길을 걷는 가이드 프로그램 워킹메이트(Walking Mate)’를 무료 운영한다




워킹메이트(Walking Mate)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언어에 능통한 자원봉사자들이 제주올레 길의 특정 코스를 외국인 신청자들과 함께 걷는 프로그램으로 런칭 초기에는 단 한 명의 신청자만 있어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 오전 9306코스 시작 지점인 쇠소깍 다리에서 출발해서 종점인 제주올레 여행자센터까지 완주하며 기본적으로 영어와 중국어로 운영된다. 기타 언어권은 신청 상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배치된다.

 

워킹메이트(Walking Mate)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은 지난해 ()제주올레에서 운영한 외국인과 함께 걷기 자원봉사자 양성과정을 밟고 현장 실습까지 마친 총 40명이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올해도 같은 과정의 교육을 연 2회 운영하며 이를 통해 배출된 다수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올레는 자원봉사자들이 충분히 확보되면 6코스뿐 아니라 다양한 코스에서 운영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올레 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외국인 현장 안내 시 고려되어야 할 점 등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자원봉사자들이 현장에 투입됨으로써 그동안 길 위의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나 언어적 문제로 아쉬움에 그쳤던 외국인 도보여행자들에게 보다 깊이 있고 친절한 설명이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공식적인 안내가 시작되기 전부터 제주도 내 외국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당 프로그램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만, 홍콩, 일본, 러시아, 미국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문의 및 신청을 하고 있다.

 

최근 제주올레 여행자센터에서 열린 워킹메이트(Walking Mate) 간담회에 참석한 영어권 자원봉사자 박성식 씨는 육지에서 제2의 인생을 살고자 제주에 내려온 만큼 언어적인 장점을 살려서 제주를 찾은 외국인들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좋은 기회가 주어진 것 같아 기쁜 마음으로 프로그램에 동참하게 됐다며 참여의 의미를 전했다.

 

()제주올레 안은주 대표이사는제주올레 길을 찾는 외국인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이 단순히 걷는 행위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주와 올레길의 역사, 자연과 지형적 특성, 올레길을 즐기는 방법들을 알기를 바랐고 이 같은 취지에서 워킹메이트(Walking Mate)를 활성화시키게 됐다. 무엇보다 순수한 마음으로 동참하는 자원봉사자들의 힘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인 만큼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외국인을 위한 전용 프로그램 워킹메이트(Walking Mate)는 제주올레 영문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으며 구글 링크 (https://forms.gle/KBhWjFA6F6J6UUP38)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자원봉사자로 동참할 의향이 있는 분들은 상하반기에 있을 외국인 함께 걷기 자원봉사자 양성과정에 참여하면 된다.


 

자세한 교육 일정은 추후 홈페이지와 언론 보도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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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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