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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현 정무부지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관 20주년 행사 참석

김희현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는 2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관 20주년을 기념하는 비전선포식1회 제주 글로벌 MICE 포럼에 참석해 마이스(MICE) 분야 전문가들과 소통하고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희현 정무부지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관 20주년을 축하드린다그동안 국제회의 최적지로 제주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김희현 부지사는 “2025APEC 정상회의 유치의 핵심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라며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 새로운 비전과 혁신을 통해 정상회의가 제주에 유치되도록 힘을 모아달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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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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