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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신청 접수

제주시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21일부터 428일까지 진행한다.


본 사업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지급요건은 기존 쌀··조건불리직불의 대상농지 요건을 충족한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 미지급 농지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 신규 신청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청방법은 비대면 대상자인 경우 온라인 접수(21~228), 그 외 신규 신청자 등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 접수(32~428) 하면 된다.


비대면 간편 신청대상자는 사전검증 결과 지난해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으로 농식품부에서 대상 농업인에게 사전안내 개별문자(카카오톡)를 발송한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와 신규 신청자, 농업법인은 방문 접수 기간인 32일부터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신청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으로 14357농가, 1975100만 원의 직불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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