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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21일부터 428일까지 진행한다.

 

올해로 시행 4년차를 맞는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동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1018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공포에 따라 직불금 지급농지 요건 완화로 2017~2019년 직불금 지급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2017~2019년 직불금 지급 실적이 없는 농지의 신청접수에 대비해 사전검증시스템 및 검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직불금 신청 전에 자격요건을 사전 검증해 지급 가능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한 비대면 간편 신청은 올해도 21일부터 28일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이며, 대상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스마트폰, PC를 통한 비대면 신청을 시작한 데 이어 올해에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좀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신청방식을 추가로 도입할 방침이다.

 

농업인이 읍동사무소에서 직접 신청하는 방문 신청은 비대면 신청 기간 직후인 32일부터 428일까지 운영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 중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방문 신청 기간에 농지 소재지 관할 읍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공익직불금 신청(2.1.~4.28.)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5~9),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10)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부터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가 확대되므로 농업인의 혜택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대상자 누락과 부정수급이 없도록 원활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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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오는 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27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로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3일간 서귀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교내 학생들에게 홍보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26일에는 서귀포시 중정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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