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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농작업 편의장비 구입비 지원 확대

제주특별자치도와 농협경제지주제주지역본부는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작업 부담 완화를 위해 총 사업비 58억 원(복권기금 25억 원, 농협 17억 원, 자부담 16억 원)을 투입해 농업 현장에 필요한 농기계23년 협력 사업으로 지원한다.

 

이 사업은 제주도와 농협 제주지역본부 간 업무협약을 통해 5(19~23)동안 총 216억 원(116, 농협 100)을 조성하고 농가에는 편의장비를, 지역농협에는 대행(임대)용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복권기금으로 농기계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제주도는 현장의 농작업 편의장비 수요를 미리 파악하고자 지난해 11월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더 많은 농가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주요 신청 품목에 대해 수요 비중에 따라 예산을 차등 배분했다.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지원금액은 농가당 최대 24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확대했다.

 

올해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에는 총 2,625 농가가 신청했고, 그 중 1,541 농가(58.7%)를 선정했다.

 

편의장비는 동력 운반기, 전정가위 수요가 가장 많았으며, 전체의 46.7%를 차지했다.

 

제주도는 오는 2월부터 선정된 농가를 대상으로 영농 시기에 필요한 농기계를 적기에 이용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전동가위 등 일부 품목에 대해 대상농가에 안내문을 배부할 예정이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도와 농협제주지역본부 업무협약으로 지원하는 협력 사업은 올해로 사업이 종료되지만, 현장 수요 충족을 위해 복권기금사업으로 농작업에 필요한 편의장비는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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